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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취득세 면제, 정작 청산금 받는 사람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세꼼이 · 2026년 8월 14일 · 읽는 시간 7분
한 줄 요약 · 8·13 주택공급대책(2026.8.13 발표) · 법 개정 필요 — 아직 시행 전

어제 나온 8·13 대책에 "재개발 현금청산 취득세 면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사 제목만 보면 현금청산을 당하는 사람이 세금을 면제받는 것처럼 읽혀요. 대책 원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은 그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업시행자(조합)이고, 청산금을 받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취득가 3억에 산 집을 청산금 8억에 넘긴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 순간 양도세만 1억 4,197만 원입니다. 이 글은 그 계산을 합니다.

1. 8·13 대책이 실제로 말한 것

2026년 8월 13일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23만 가구 추가 공급과 착공 기간 단축이 뼈대인데, 그 안에 조기 착공 사업장에 주는 세제 인센티브가 하나 붙었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항목내용
적용 대상 사업장대책 발표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
과세 대상 거래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2027년까지 취득취득 후 2년 내 착공 시 취득세 면제
2028년 취득분취득세 75% 감면
시행 요건관련법 개정 필요 — 시행일·법령명 미공개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책 발표는 정부의 계획이고,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되기 전까지는 확정이 아닙니다. 이 글의 계산도 "대책이 그대로 시행됐을 때"를 전제로 읽어 주세요.

2. 면제받는 사람과 세금 내는 사람이 다릅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 취득세는 사는 쪽이 내는 세금입니다. 즉 이 면제를 받는 것은 조합·시행자이지, 집을 넘기고 청산금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업시행자(조합)현금청산 대상자
이 거래에서의 위치부동산을 취득하는 쪽부동산을 넘기는 쪽
내는 세금취득세양도소득세
8·13 대책 혜택면제(2027) / 75% 감면(2028)없음

대책의 취지 자체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조합이 청산 물량을 빨리 사들여야 착공이 앞당겨지니, 매입 비용을 낮춰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죠. 다만 그 혜택이 청산 대상자에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청산금 액수는 감정평가로 정해지고, 조합이 취득세를 아꼈다고 해서 청산금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나.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택하려는 분이라면, "대책 나왔으니 세금 부담이 줄겠지"라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낼 양도소득세는 대책 전과 정확히 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조합의 매입 속도뿐입니다.

3. 현금청산은 세법상 '양도'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내 집을 조합에 넘기고 돈으로 정산받는 것이죠.

이 거래는 세법에서 양도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넘어갔으니 유상 이전이 맞습니다.

국세청도 「재건축·재개발 청산금 등에 대한 조합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별도 안내 항목으로 두고 있고, 조합에는 청산금 지급자료 제출 의무를 지웁니다. 조합이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가 과세관청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청산금 지급자료가 제출되므로 미신고는 대부분 사후에 드러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가 원칙이고,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4. 청산금 8억, 양도세 계산

사례를 하나 고정하겠습니다.

양도차익은 8억 − 3억 = 5억 원입니다. 여기서부터 두 갈래로 갈립니다.

단계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② 비과세 미적용(과세)
양도차익5억 원5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11년 × 2% = 22% → 1억 1,000만 원
양도소득금액—3억 9,000만 원
기본공제—250만 원
과세표준—3억 8,750만 원
세율—40% (누진공제 2,594만 원)
산출세액—1억 2,906만 원
지방소득세(10%)—1,290만 원
총 부담0원약 1억 4,197만 원

같은 집, 같은 청산금인데 0원과 1억 4,197만 원으로 갈립니다. 8·13 대책은 이 표의 어느 칸도 바꾸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가 붙으면 더 커집니다. 중과가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세율에 20%p(2주택)·30%p(3주택 이상)가 더해집니다. 같은 사례에서 2주택 중과라면 과세표준 4억 9,750만 원에 60%가 적용돼 지방소득세 포함 약 2억 9,982만 원이 됩니다. 다만 다주택 중과는 그동안 한시 배제가 반복돼 왔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단계적 완화가 담겨 있어, 양도 시점에 중과가 살아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청산금이면 양도세가 얼마인지,
취득가와 보유기간만 넣으면 3분이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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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과세가 되느냐가 전부를 가릅니다

위 표에서 보셨듯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1억 4,000만 원짜리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현금청산에는 일반 매매에는 없는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하는 자산이 '주택'일 때 적용됩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이주 → 철거 → 착공 순서로 진행되고, 청산금을 받는 시점에는 건물이 이미 헐려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내가 넘기는 것이 여전히 '주택'인지, 아니면 '토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은 국세청 예규가 다룰 만큼 실제로 다툼이 있는 지점입니다. 「1세대1주택자가 건물이 멸실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3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라는 제목의 예규(사전-2023-법규재산-0859)가 존재합니다. 세꼼이는 이 예규 본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멸실 시점과 청산금 수령 시점의 선후가 세액을 가른다"는 것만은 분명하니, 청산 절차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 사안을 확인하세요.

실무적으로 챙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사안의 시점 기록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주 완료일, 건물 멸실등기일, 청산금 수령일을 날짜 단위로 남겨두세요. 둘째, 2년 보유·거주 요건 충족 여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가 함께 필요합니다.

6.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 지정

8·13 대책에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5년간 한시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를 짚어 둡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와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서로 다른 법의 별개 제도입니다. 허가 조건을 지켰다고 해서 양도세 거주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닙니다.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7. 분양신청 마감 전에 확인할 4가지

자주 묻는 질문

8·13 대책으로 현금청산 받는 사람의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책의 취득세 면제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사는 쪽이 내는 세금이므로 혜택은 조합·시행자에게 갑니다. 청산금을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이고, 이번 대책에는 이를 줄여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취득세 면제 조건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보도된 내용 기준으로 ① 대책 발표(2026년 8월 13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이어야 하고, ② 사업시행자가 2027년까지 현금청산 대상자 부동산을 취득한 뒤 2년 내 착공하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③ 2028년 취득분은 75% 감면입니다. 다만 이 조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시행일과 법령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분양신청을 안 하고 현금청산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현금청산은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래이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국세청도 「재건축·재개발 청산금 등에 대한 조합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별도 안내 항목으로 두고 있고, 조합에 청산금 지급자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청산금 8억 원을 받으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2015년에 3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2026년에 청산금 8억 원으로 넘기는 경우(보유 11년, 필요경비는 취득가액만 반영) 양도차익은 5억 원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면 0원입니다. 적용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22%(1억 1,000만 원)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 3억 8,750만 원에 40% 세율이 적용돼 산출세액 1억 2,906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1억 4,197만 원입니다.

현금청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청산에는 건물 멸실 시점이라는 쟁점이 따로 있습니다. 청산금을 받는 시점에 건물이 이미 헐려 있으면 양도 자산이 '주택'인지 '토지·권리'인지가 문제 될 수 있고, 이 논점을 다룬 국세청 예규(사전-2023-법규재산-0859)가 존재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현금청산의 양도 시기는 사업 진행 단계와 청산금 수령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세꼼이는 이 부분의 예규·판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인 만큼, 양도 시기 판정이 곧 신고 기한 판정이 됩니다. 조합에서 받은 청산금 지급 내역과 일정표를 들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세금과 관계가 있나요?

직접적인 세목 변경은 아닙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붙어 매수·매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주의할 것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와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별개 제도라는 점입니다. 허가 조건을 지켰다고 양도세 거주요건이 자동 충족되지 않으며,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대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취득세 감면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고, 구체적인 법령명과 시행일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통과와 공포를 거쳐야 효력이 생기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정부 계획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이 글의 계산은 단순 비교용입니다. 취득가액 3억 원·청산금 8억 원·보유 11년·필요경비는 취득가액만 반영을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필요경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중과 적용 여부, 멸실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8·13 대책의 취득세 감면은 법 개정 전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