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장기보유·중과까지, 세꼼이가 내 상황에 맞춰 하나하나 따져요. 3분 대화면 내가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바로 나와요.
거주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하나입니다.
내 집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지방소득세 포함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 · 실제 신고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에 아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 2년 미만이면 단일세율로 중과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이면 20~30%p가 더 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가산됩니다
15년 보유 시 최대 30%. 다주택이거나 비과세 요건을 못 채운 1주택에 적용됩니다.
보유 40% + 거주 40% = 최대 80%. 2년 이상 거주해야 이 표로 넘어옵니다.
양도가액 12억 이하, 2년 이상 보유가 기본입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에서 12억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지분별로 나눠 계산되어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집니다. 기본공제 250만원도 명의자마다 각각 적용됩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입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어야 합니다.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아니요. 로그인 없이 쓸 수 있고, 결과를 볼 때까지 이메일도 묻지 않습니다.
주소와 취득일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물어보면서 채워드려요.
무료 · 로그인 없음 · 결과 볼 때까지 이메일 안 물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