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차이 (최대 80%) — 세꼼 양도세 완전정복 EP.07
블로그EP.07 장기보유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차이 (최대 80%)

세꼼이 · 2026년 7월 7일 · 읽는 시간 3분
한 줄 요약 · 2026년 7월 기준

장특공제는 표1(일반, 최대 30%)과 표2(1세대 1주택 + 거주 2년, 최대 80%)로 나뉘어요. 표2는 보유 연 4% + 거주 연 4%를 더해서 10년에 80%까지 가고, 2년 미만 보유·중과 대상은 배제됩니다.

집을 오래 갖고 있었다면,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예요.

그런데 같은 '오래 보유'인데도, 어떤 사람은 최대 30%, 어떤 사람은 최대 80%까지 공제받아요. 이 차이가 표1과 표2의 차이입니다.

수천만 원이 갈리는 지점이라, 내가 어느 표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어렵지 않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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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vs 표2, 한눈에 비교

구분표1 (일반)표2 (1세대 1주택)
대상상가·토지·다주택 주택 등1세대 1주택 + 거주 2년 이상
공제율보유 3년부터 연 2%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15년 이상 30%10년 보유·거주 시 80%

같은 10년 보유라도 표1은 20%, 표2는 최대 80%예요. 거주까지 채웠는지가 갈림길입니다.

1. 표1 — 일반 부동산은 최대 30%

상가, 토지, 그리고 다주택자가 파는 주택 등은 표1을 적용해요.

보유 3년째부터 연 2%씩 쌓이고, 15년 이상이면 최대 30%에서 멈춥니다. 거주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즉, 오래 갖고 있어도 표1은 30%가 천장이에요. 1주택자용 표2와 비교하면 공제 폭이 크게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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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2 — 1세대 1주택은 최대 80%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 이상 거주한 집은 표2를 적용해요. 여기가 진짜 절세 구간입니다.

핵심은 보유와 거주를 따로 계산해서 더한다는 점이에요. 오래 보유했어도 거주가 짧으면 그만큼만 인정돼요. 반대로 실거주를 오래 했다면 공제가 크게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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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함정

  1. 2년 미만 보유는 아예 공제 0% — 단기보유는 장특공제가 배제돼요. 3년 문턱을 넘겨야 표1이라도 시작됩니다.
  2. 다주택 중과 대상은 장특공제 배제 — 조정지역 주택을 다주택 상태로 중과세율로 팔면 공제가 통째로 사라져요.
  3. 거주 2년을 못 채우면 표2 자격 상실 — 1주택이어도 거주 요건이 안 되면 표2가 아니라 표1(최대 30%)로 떨어집니다.
  4. 12억 초과 고가주택 — 초과분에만 과세되지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표2 공제가 적용돼 실제 세금은 낮아져요.
정책 동향: 2026년 '실거주 중심 개편(표2 상향, 보유공제 축소)' 개정안이 논의 중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본 글은 현행법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신 확정 여부는 국세청·세꼼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 거주가 공제율을 가른다

장특공제는 표1(일반, 최대 30%)과 표2(1세대 1주택 + 거주 2년, 최대 80%)로 나뉘어요. 표2는 보유 연 4% + 거주 연 4%를 더해서 10년에 80%까지 가고, 2년 미만 보유·중과 대상은 배제됩니다.

같은 집이라도 거주 기간, 주택 수, 중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달라져서 내 상황에 넣어봐야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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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 2026년 7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년부터 받나요?

표1은 보유 3년째부터 연 2%씩, 15년에 최대 30%예요. 표2(1세대 1주택 + 거주 2년)는 보유·거주 각각 연 4%씩 쌓여 10년에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2년만 보유하고 팔면 장특공제를 받나요?

아니요. 2년 미만 보유는 장특공제가 배제돼요. 표1도 보유 3년째부터 시작됩니다.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요?

표1(최대 30%)은 받을 수 있지만, 조정지역 주택을 중과세율로 양도하는 경우엔 장특공제가 배제됩니다.

보유는 10년인데 거주는 3년이면 표2 공제율은?

보유 40%(10년) + 거주 12%(3년) = 52%로 계산돼요. 보유와 거주를 따로 계산해 더하기 때문에 거주가 짧으면 그만큼만 반영됩니다.

양도세 완전정복 시리즈 전체 · 10편
  1. EP.00 · 양도소득세 완전정복
  2. EP.01 · 1세대 1주택 비과세
  3. EP.02 · 다주택 양도세 중과
  4. EP.03 · 조정대상지역 최신
  5. EP.04 · 양도세 세율
  6. EP.05 · 양도세 신고 방법
  7. EP.06 · 일시적 2주택
  8. EP.07 · 장기보유특별공제 — 지금 보는 글
  9. EP.08 · 상속·증여 양도세
  10. EP.09 · 양도세 계산기
글쓴이 · 세꼼이 — 소득세법·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글을 쓰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변동 사항을 매주 모니터링해 반영합니다. 최종 검토: 2026년 7월 7일.

출처 및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89 비과세·§95 장기보유공제·§104 세율), 시행령(§154·§155): https://www.law.go.kr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안내 / 홈택스: https://www.nts.go.kr · https://hometax.go.kr

본 글은 위 공신력 있는 자료를 근거로 2026년 7월 기준 작성했어요.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세꼼은 최신 세법을 반영해 계산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