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 직접 계산 5단계
양도세는 ①양도차익 ②장특공제 ③과세표준 ④세율(누진공제) ⑤지방세 10%의 5단계로 계산돼요. 구조는 단순해 보여도, 비과세·중과·거주요건·최신 지역이 얽히면 손계산은 틀리기 쉬워요.
집을 팔면 양도세가 대체 얼마 나올까? 이 궁금증, 직접 계산 5단계만 알면 흐름이 보여요.
다만 손으로 계산하면 비과세·중과·거주요건 같은 변수를 놓쳐서 실제 세금과 크게 어긋나기 쉬워요. 그래서 마지막엔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원리를 이해하고, 왜 계산기가 정확한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양도세 계산 5단계, 한눈에
| 단계 | 계산 | 내용 |
|---|---|---|
| ①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실제 번 돈 |
| ② 장특공제 | 양도차익 × 공제율 | 오래 보유·거주 시 차감 |
| ③ 과세표준 | 차익 − 장특공제 − 기본공제 | 세율 매길 금액 |
|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6~45% 8구간 |
| ⑤ 지방세 | 산출세액 × 10% | 별도 추가 |
이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면 세금 구조가 보여요. 하나씩 볼게요.
1단계·2단계 — 차익 구하고, 공제 빼기
①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필요경비엔 취득세, 법무·중개보수, 그리고 자본적 지출(새시 교체, 발코니 확장, 난방 교체 등)이 들어가요. 반대로 도배·장판 같은 수익적 지출은 인정 안 돼요. 이 구분에서 많이 틀립니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보유했다면 차익에서 공제해요. 표1(일반)은 최대 30%, 표2(1세대 1주택 + 거주 2년)는 최대 80%까지요. 단 2년 미만 보유·중과 대상은 배제됩니다.
3단계·4단계·5단계 — 세율 적용하기
③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특공제 − 기본공제(연 250만 원)
④ 세율 적용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매기고 누진공제를 빼요.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이하 | 6% |
| ~5,000만 | 15% |
| ~8,800만 | 24% |
| ~1.5억 | 35% |
| ~3억 | 38% |
| ~5억 | 40% |
| ~10억 | 42% |
| 10억 초과 | 45% |
단, 단기보유(주택·입주권 1년 미만 70%, 1~2년 미만 60%)나 다주택 중과(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면 세율이 완전히 달라져요.
⑤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를 별도로 더합니다.
손계산이 위험한 이유 (계산기가 답인 이유)
직접 계산은 흐름을 이해하는 데 좋지만, 실제 신고 금액과 어긋나기 쉬워요. 이유는요.
- 비과세 판단을 놓침 — 1세대 1주택·12억 이하면 애초에 세금이 0원인데, 손계산은 이걸 반영 못 해요.
- 중과·장특공제 배제를 못 챙김 — 조정지역 다주택이면 세율이 뛰고 공제가 사라지는데, 표만 보면 놓칩니다.
- 거주요건·기간을 잘못 셈 — 며칠 차이로 표2(최대 80%)가 표1로 떨어져요.
- 조정지역·정책 변동 — 조정대상지역은 수시로 바뀌어요. 최신 목록은 국토부·세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꼼 계산기는 비과세·중과·거주요건·장특공제·최신 지역까지 자동 반영해요. 그래서 손계산의 함정을 건너뛰고 바로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정리 — 원리는 이해, 계산은 계산기
양도세는 ①양도차익 ②장특공제 ③과세표준 ④세율(누진공제) ⑤지방세 10%의 5단계로 계산돼요. 구조는 단순해 보여도, 비과세·중과·거주요건·최신 지역이 얽히면 손계산은 틀리기 쉬워요.
원리는 이 글로 이해하고, 실제 세금은 계산기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전체 개념은 집 팔 때 양도소득세 완전정복에서, 공제율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104조 · 2026년 7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①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 → ②장기보유특별공제 → ③과세표준(−기본공제 250만 원) → ④세율(6~45%, 누진공제) → ⑤지방소득세 10% 순서로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네. 산출된 양도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돼요. 계산할 때 함께 잡아야 실제 부담액을 알 수 있습니다.
도배·장판 비용도 필요경비로 빼주나요?
아니요. 도배·장판·벽지 같은 수익적 지출은 인정되지 않아요. 새시 교체·발코니 확장 같은 자본적 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계산기가 손계산보다 정확한 이유는?
비과세·중과세율·거주요건·장특공제·최신 조정지역까지 자동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손계산은 이런 변수를 놓쳐 실제 세금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 완전정복 시리즈 전체 · 10편
- EP.00 · 양도소득세 완전정복
- EP.01 · 1세대 1주택 비과세
- EP.02 · 다주택 양도세 중과
- EP.03 · 조정대상지역 최신
- EP.04 · 양도세 세율
- EP.05 · 양도세 신고 방법
- EP.06 · 일시적 2주택
- EP.07 · 장기보유특별공제
- EP.08 · 상속·증여 양도세
- EP.09 · 양도세 계산기 — 지금 보는 글
출처 및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89 비과세·§95 장기보유공제·§104 세율), 시행령(§154·§155): https://www.law.go.kr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안내 / 홈택스: https://www.nts.go.kr · https://hometax.go.kr
본 글은 위 공신력 있는 자료를 근거로 2026년 7월 기준 작성했어요.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세꼼은 최신 세법을 반영해 계산해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