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3가지 조건 — 세꼼 양도세 완전정복 E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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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3가지만 알면 됩니다 (2026)

세꼼이 · 2026년 7월 7일 · 읽는 시간 4분
한 줄 답 · 2026년 7월 기준

1세대 1주택은 ①1주택 ②보유 2년 ③(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2년 ④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양도세가 0원입니다. 12억을 넘어도 넘는 부분만 과세돼요. (근거: 소득세법 제89조·시행령 제154조)

집 한 채 파는데 세금이 수천만 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맞으면 이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집 한 채면 무조건 0원"이 아니라는 게 함정이에요. 조건 하나만 어긋나도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챙길 건 딱 3가지예요.

먼저 결론이 궁금하다면? 주소랑 취득·매도 정보만 넣으면 세꼼이가 비과세 여부를 3분 만에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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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조건,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조건쉽게 말하면
11세대가 1주택만 보유나 + 같이 사는 가족 통틀어 집이 하나
22년 이상 보유산 날(잔금일)부터 2년
3(조정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실제로 2년 살았어야

여기에 하나만 더. 판 금액이 12억 원 이하면 세금이 전액 0원이에요. 12억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세금이 붙습니다. 세 가지를 전부 만족해야 비과세라는 점만 기억하세요.

1. '1주택'은 나 혼자 기준이 아니에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는 나, 배우자, 그리고 같이 사는 가족(부모·자녀)까지 전부예요.

내 명의로는 한 채여도, 같이 사는 가족이 다른 집을 갖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비과세가 안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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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유 2년, 그리고 '조정지역이면' 거주 2년

기준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 조정지역이었는지예요. 지금은 해제됐어도, 살 당시(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 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이 따라옵니다.

거주기간은 전입신고일 ~ 전출일로 계산해요. 며칠 차이로 거주 2년을 못 채우면 0원이 될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매도 시점만 살짝 조정해도 세금이 사라지는, 가장 강력한 절세 포인트예요.

거주 2년까지 며칠 남았는지 세꼼이가 D-Day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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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억 넘으면? '넘는 부분'만 세금

판 금액이 12억 원을 넘어도 겁먹을 필요 없어요. 12억까지는 비과세, 넘는 비율만큼만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18억에 팔았다면, 초과분 비율은 (18억−12억)÷18억 = 약 3분의 1. 즉 이익의 1/3에만 세금이 붙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까지 빠져서 실제 세금은 생각보다 적어요.

12억 초과 계산은 손으로 하면 틀리기 쉬워요. 세꼼이가 정확히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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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를 날리는 5가지 실수

  1. 같이 사는 가족이 집·분양권을 취득 → 1세대 1주택이 깨짐
  2. 팔기 전에 전출·임대 전환 → 거주가 끊김
  3. 분양권·입주권 보유 →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음
  4. 새 집 사고 기존 집을 3년 안에 못 팜 (일시적 2주택 기한 초과)
  5. 협상 중 호가가 12억 초과

비과세는 '받는 것'이 아니라 잔금 치르는 날까지 지키는 것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1가구 1주택이면 양도세가 무조건 면제되나요?

아니요. 보유 2년(조정지역 취득 시 거주 2년), 12억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한 채여도 조건이 안 맞으면 세금이 나옵니다.

살 때는 조정지역이었는데 지금 해제됐어요. 거주 2년 필요한가요?

네.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지역 여부로 판단해요. 지금 해제됐어도 살 때 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이 필요합니다.

12억을 넘으면 비과세가 아예 안 되나요?

아니요. 12억까지는 비과세이고 넘는 비율만 과세돼요.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반영하면 실제 세금은 더 낮아집니다.

보유·거주 2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보유는 취득일(보통 잔금일), 거주는 전입신고일 기준이에요. 거주가 끊겼다면 실제 산 기간만 합칩니다.

정리 — 조건은 '지키는' 것

1세대 1주택 비과세 = ①1세대 1주택 ②보유 2년 ③(조정지역이면) 거주 2년 ④12억 이하. 여기에 세대 판단, 일시적 2주택, 분양권 같은 변수가 얽혀서 내 상황에 넣어봐야 정확해요. 양도세 전체 그림은 양도소득세 완전정복 편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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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전정복 시리즈 전체 · 10편
  1. EP.00 · 양도소득세 완전정복
  2. EP.01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지금 보는 글
  3. EP.02 · 다주택 양도세 중과
  4. EP.03 · 조정대상지역 최신
  5. EP.04 · 양도세 세율
  6. EP.05 · 양도세 신고 방법
  7. EP.06 · 일시적 2주택
  8. EP.07 · 장기보유특별공제
  9. EP.08 · 상속·증여 양도세
  10. EP.09 · 양도세 계산기
글쓴이 · 세꼼이 — 소득세법·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글을 쓰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변동 사항을 매주 모니터링해 반영합니다. 최종 검토: 2026년 7월 7일.

출처 및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9조·시행령 제154·155조: law.go.kr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안내 / 홈택스: nts.go.kr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2026년 7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