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최신 목록과 양도세 (2026.7)
조정대상지역 = ① 2026.7.1 동탄구·기흥구·구리 신규 지정 ② 조정이면 비과세 거주 2년·다주택 중과 ③ 비과세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기준 ④ 현황은 수시 변동. 규칙마다 기준 시점이 달라서 내 집·내 시점에 넣어봐야 정확해요.
내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느냐 아니냐. 이 한 가지가 양도세를 완전히 바꿔요.
조정지역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거주 2년이 붙고, 다주택자는 중과 대상이 돼요. 반대로 아니면 이 부담들이 사라지고요.
문제는 조정지역이 수시로 바뀐다는 거예요. 최신 상황을 모르고 계약하면 세금 계산이 통째로 틀어집니다. 비전문가 눈높이로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7월, 무엇이 바뀌었나
| 구분 | 지역 | 비고 |
|---|---|---|
| 신규 지정(2026.7.1~) |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동시 지정 |
| 기존 유지 |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 유지 |
신규 지정 사유는 반도체 특수·GTX-A·서울 인접 등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에요(국토부). 정확한 전체 현황은 국토부가 수시로 발표하니, 계약 직전에 최신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조정지역이면 뭐가 달라지나
크게 두 가지예요.
- 비과세 거주요건 추가: 비조정지역은 보유 2년만 채우면 비과세인데, 조정지역이면 보유 2년 + 거주 2년을 둘 다 채워야 해요.
- 다주택 중과 적용: 조정지역 주택을 팔 때 2주택은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돼요.
즉 조정지역 지정은 비과세는 어려워지고, 중과는 세지는 방향으로 작동해요.
2. '취득 당시' 기준이 왜 중요한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지역 여부로 판단해요(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
즉 지금은 조정지역이 해제됐어도, 살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이 그대로 따라와요. 반대로 살 때는 비조정이었다면, 나중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돼도 그 집의 비과세 거주요건은 생기지 않아요.
새로 지정된 동탄구·기흥구·구리에서 2026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집은, 앞으로 이 거주 2년 요건이 붙는다는 뜻이에요. 반면 다주택 중과는 대체로 양도 당시 조정지역 여부로 판단하니, 규칙마다 기준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헷갈리면 국세청/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해요.
3. 현황은 수시로 바뀝니다 — 최신 확인이 절세
조정지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해제가 반복돼요. 몇 달 전 정보로 계약하면 거주요건·중과 판단이 통째로 틀어질 수 있어요.
- 최신 목록은 국토교통부(molit.go.kr) 발표로 확인
- 내 세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세꼼이 최신 지정 현황을 반영해 자동 계산
특히 새로 지정·해제된 직후엔 적용 기준이 얽히니, 계약 전에 꼭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함정
- "지금 해제됐으니 거주 안 해도 되겠지" → 비과세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기준이라 그대로 남아요.
- "살 때 비조정이었는데 지금 지정됐으니 거주해야 하나" → 그 집의 비과세 거주요건은 새로 생기지 않아요(단, 다주택 중과는 양도 시점 기준이라 별개).
- 오래된 목록으로 계약 → 신규 지정된 동탄구·기흥구·구리처럼 최근 변동을 놓치기 쉬워요.
- 규칙마다 다른 기준 시점 혼동 → 비과세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다주택 중과는 양도 당시가 기본이에요.
정리 — 기준선 하나가 세금을 가릅니다
조정대상지역 = ① 2026.7.1 동탄구·기흥구·구리 신규 지정 ② 조정이면 비과세 거주 2년·다주택 중과 ③ 비과세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기준 ④ 현황은 수시 변동. 규칙마다 기준 시점이 달라서 내 집·내 시점에 넣어봐야 정확해요.
며칠·몇 달 차이로 수천만 원이 갈리니, 계약 전에 최신 기준으로 꼭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조정지역 현황은 국토부 발표에 따라 수시 변동되니 계약 전 최신 확인을 권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제104조·시행령 제154조, 국토부 규제지역 현황 · 2026년 7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7월 기준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 겸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어요. 최신 전체 현황은 국토부 발표로 확인하세요.
조정지역이면 양도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거주 2년 요건이 추가되고, 다주택자는 조정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2주택 +20%p, 3주택 +30%p)와 장특공제 배제가 적용돼요.
살 때는 조정지역이었는데 지금 해제됐어요. 거주 2년이 필요한가요?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지역 여부로 판단하므로, 지금 해제됐어도 살 때 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이 필요해요.
조정지역 현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molit.go.kr) 발표가 공식이에요. 현황이 수시로 바뀌니 계약 직전에 확인하고, 세금 반영은 세꼼 계산기에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양도세 완전정복 시리즈 전체 · 10편
- EP.00 · 양도소득세 완전정복
- EP.01 · 1세대 1주택 비과세
- EP.02 · 다주택 양도세 중과
- EP.03 · 조정대상지역 최신 — 지금 보는 글
- EP.04 · 양도세 세율
- EP.05 · 양도세 신고 방법
- EP.06 · 일시적 2주택
- EP.07 · 장기보유특별공제
- EP.08 · 상속·증여 양도세
- EP.09 · 양도세 계산기
출처 및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89 비과세·§95 장기보유공제·§104 세율), 시행령(§154·§155): https://www.law.go.kr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안내 / 홈택스: https://www.nts.go.kr · https://hometax.go.kr
· 국토교통부 — 규제지역 지정 현황: https://www.molit.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https://www.korea.kr
본 글은 위 공신력 있는 자료를 근거로 2026년 7월 기준 작성했어요.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세꼼은 최신 세법을 반영해 계산해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