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 한눈에 (2026)
양도세 세율 = ① 기본 6~45% 8구간 ② 단기보유 70·60% ③ 다주택 중과 +20·30%p ④ 지방소득세 10% 별도. 하지만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는 것이라, 공제를 먼저 반영해야 진짜 세금이 나와요.
"집 팔면 세율 몇 %예요?"라는 질문, 사실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가졌는지, 몇 채인지, 조정지역인지에 따라 6%부터 최대 75%까지 갈립니다.
게다가 세율은 판 가격에 곱하는 게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곱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세율표만 봐서는 내 세금을 절대 맞힐 수 없어요.
핵심 세율을 표로 한눈에 정리하고, 왜 계산기가 필요한지까지 짚어드릴게요.
기본세율 — 과세표준 6~45% 8구간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적인 부동산은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구간이 적용되고, 계산은 '세율 곱한 뒤 누진공제 빼기'로 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1.5억 원 | 35% | 1,544만 원 |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여기서 '과세표준'은 판 가격이 아니라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250만 원)를 뺀 금액이에요.
단기보유 — 짧게 갖고 팔면 세율이 껑충
집을 산 지 얼마 안 돼 팔면 기본세율 대신 높은 단일세율이 붙어요.
- 주택·조합원입주권: 1년 미만 보유 70%, 1~2년 미만 60%
-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즉 1년 안에 판 주택이라면 이익의 70%가 세금이에요. 단기 매매는 세율만으로도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세요.
다주택 중과 — 조정지역이면 +20·30%p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세율이 추가돼요.
- 2주택자: 기본세율 +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30%p
여기에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돼 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다주택 중과는 2026년 5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에 적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위 모든 세금에는 지방소득세 10%(양도세액의 10%)가 별도로 붙어요. 세율 45%라면 실질적으로 49.5%가 되는 셈이죠.
놓치기 쉬운 함정 — "세율만 곱하면 된다"
가장 흔한 착각이 "판 가격 × 세율 = 내 세금"이에요. 실제는 전혀 달라요.
-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해요(판 가격이 아님).
- 그 전에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250만 원을 먼저 빼요.
- 세액에서 누진공제를 또 빼요.
- 마지막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요.
이 네 단계를 손으로 하다 한 곳만 틀려도 세금이 수백만 원씩 어긋나요. 그래서 세율표는 '방향'만 알려줄 뿐, 실제 세액은 계산기로 확인하는 게 정답이에요.
정리 — 세율은 '시작점', 세액은 계산
양도세 세율 = ① 기본 6~45% 8구간 ② 단기보유 70·60% ③ 다주택 중과 +20·30%p ④ 지방소득세 10% 별도. 하지만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는 것이라, 공제를 먼저 반영해야 진짜 세금이 나와요.
세율표만 보고 계약하면 위험합니다. 내 숫자를 넣어봐야 정확해요.
관련해서 집 팔 때 양도소득세 완전정복 가이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편도 함께 보면 좋아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시행령 · 2026년 7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양도세 세율은 판 가격에 곱하나요?
아니요. 세율은 판 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곱합니다.
1년 안에 팔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주택·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은 6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입니다.
다주택 중과세율은 얼마나 더 붙나요?
조정지역 주택 양도 시 2주택은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이며,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2026.7 기준)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나요?
네. 양도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양도세 완전정복 시리즈 전체 · 10편
- EP.00 · 양도소득세 완전정복
- EP.01 · 1세대 1주택 비과세
- EP.02 · 다주택 양도세 중과
- EP.03 · 조정대상지역 최신
- EP.04 · 양도세 세율 — 지금 보는 글
- EP.05 · 양도세 신고 방법
- EP.06 · 일시적 2주택
- EP.07 · 장기보유특별공제
- EP.08 · 상속·증여 양도세
- EP.09 · 양도세 계산기
출처 및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89 비과세·§95 장기보유공제·§104 세율), 시행령(§154·§155): https://www.law.go.kr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안내 / 홈택스: https://www.nts.go.kr · https://hometax.go.kr
본 글은 위 공신력 있는 자료를 근거로 2026년 7월 기준 작성했어요.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세꼼은 최신 세법을 반영해 계산해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