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전정복 EP.12 · 필요경비
양도세 필요경비,
어디까지 빼주나요?
취득세·중개수수료·새시·확장공사는 되고, 도배·청소는 안 되는 이유 — 영수증만 잘 챙겨도 세금이 수백만 원 줄어요.
블로그EP.12 필요경비

양도세 필요경비, 어디까지 빼주나요? (중개수수료·인테리어·취득세) 2026

세꼼이 · 2026년 7월 20일 · 읽는 시간 4분
한 줄 답 · 2026년 7월 기준

집 살 때 낸 취득세·법무사비·중개수수료, 그리고 새시·발코니 확장·난방시설 교체 같은 '집의 가치를 올린 공사비'는 양도세에서 빼줍니다(필요경비). 반대로 도배·장판·청소·수리 같은 단순 유지비는 안 빼줘요. 그리고 누구나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추가로 받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제103조)

집을 팔면 "양도차익(판 값 − 산 값)"에 세금이 붙어요. 그런데 이 차익을 계산할 때 내가 쓴 특정 비용들을 빼주고 세금을 매깁니다. 이걸 필요경비라고 해요. 영수증만 잘 챙겨도 세금이 수백만 원 줄어드는, 가장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예요.

내 경우 필요경비까지 반영하면 세금이 얼마일까? 주소·취득·매도 정보만 넣으면 3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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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이 순서로 계산돼요

단계계산필요경비가 빠지는 곳
1양도가액(판 값)
2− 필요경비(취득가액 + 자본적지출 + 양도비)← 여기
3= 양도차익
4− 장기보유특별공제
5− 기본공제(연 250만 원)← 여기도
6= 과세표준 → 세율 적용

즉 필요경비가 커질수록 2단계에서 차익이 줄고, 세금도 줄어요.

전체 계산 5단계를 직접 해보고 싶다면 → 양도세 계산 5단계 (EP.09)

빼주는 것 — 필요경비로 인정

크게 ①취득할 때 든 돈 ②집값을 올린 공사비 ③팔 때 든 돈 세 묶음이에요.

구분인정되는 대표 항목
취득 부대비용취득세·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취득 시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가치 상승)발코니 새시(샤시) 설치, 발코니 확장, 난방시설(보일러) 교체, 방 구조 변경·확장 공사
양도비매도 시 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

핵심 기준은 "집의 가치나 수명을 늘렸는가"예요. 새시·확장·보일러 교체처럼 자산을 개선한 지출은 인정돼요.

내가 쓴 공사비가 필요경비에 들어가는지 헷갈리면, 세꼼이가 항목별로 정리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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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빼주는 것 — 단순 유지·수리비

안 되는 항목이유
도배·장판 교체원상 유지·미관용 (가치 상승 아님)
벽지·페인트 칠, 청소비단순 유지비
싱크대·조명 등 간단 수리경미한 수선
은행 대출이자취득·양도와 직접 관련 없음

세법은 '집을 굴러가게 유지한 돈'(수익적 지출)은 안 빼주고, '집을 더 좋게 만든 돈'(자본적 지출)만 빼줍니다. 도배·청소가 안 되는 게 이 때문이에요.

증빙이 없으면 있어도 소용없어요

가장 흔한 실수. 실제로 돈을 썼어도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같은 적격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특히 인테리어·확장 공사는 공사계약서 + 이체내역을 함께 챙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주의: 자본적지출·수익적지출의 경계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금액이 큰 공사비는 신고 전에 국세청 상담(126)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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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복비)는 살 때랑 팔 때 둘 다 되나요?

네. 취득 시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 부대비용으로, 양도 시 중개수수료는 양도비로 둘 다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다 되나요?

아니요. 새시·발코니 확장·보일러 교체처럼 가치를 높인 공사(자본적 지출)만 돼요. 도배·장판·조명 교체 등 단순 유지·수리는 안 됩니다. 경계가 애매한 항목은 국세청·세무사 확인을 권장해요.

옛날 영수증을 잃어버렸어요.

증빙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제가 어려워요. 다만 취득가액 자체를 모를 땐 '환산취득가액' 등 별도 방법이 있으니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누구나 받나요?

네. 양도소득이 있으면 연 250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빼줍니다(인별·연 1회). 같은 해에 여러 건을 팔면 합산해 한 번만 적용돼요.

정리 — 가치를 올렸는지 + 증빙이 있는지

필요경비 = 취득 부대비용 + 가치를 올린 공사비 + 양도비, 그리고 누구나 받는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핵심은 가치를 올렸는지 + 증빙이 있는지 두 가지예요. 내 상황의 정확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완전정복양도세 계산기 편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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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전정복 시리즈 전체 · 13편
  1. EP.00 · 양도소득세 완전정복
  2. EP.01 · 1세대 1주택 비과세
  3. EP.02 · 다주택 양도세 중과
  4. EP.03 · 조정대상지역 최신
  5. EP.04 · 양도세 세율
  6. EP.05 · 양도세 신고 방법
  7. EP.06 · 일시적 2주택
  8. EP.07 · 장기보유특별공제
  9. EP.08 · 상속·증여 양도세
  10. EP.09 · 양도세 계산기
  11. EP.10 · 1가구 2주택
  12. EP.11 · 홈택스 사용법
  13. EP.12 · 필요경비 — 지금 보는 글
글쓴이 · 세꼼이 — 소득세법·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글을 쓰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변동 사항을 매주 모니터링해 반영합니다. 최종 검토: 2026년 7월 20일.

출처 및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제103조(양도소득기본공제): https://www.law.go.kr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작성요령: https://www.nts.go.kr
· 국세청 상담센터 — 양도차익 계산 자주묻는 Q&A: https://call.nts.go.kr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본적지출·수익적지출 경계, 증빙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 2026년 7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