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시범 양도세 총정리 — 매매·증여·상속, 상황별 (2026)
여의도 시범 양도세 = 취득 방식(매매·증여·상속) × 주택 수의 조합으로 결정돼요. 상황별 편을 확인하고 내 숫자로 계산하세요.
여의도 시범아파트을(를) 팔 때 양도세는 어떻게 갖게 됐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직접 사서(매매), 증여받아, 상속받아 — 취득가액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까지 얽히죠.
같은 33억에 팔아도 세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갈립니다.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했어요.
한눈에 — 여의도 시범 33억 매도, 상황별 세금
| 취득 방식 | 1세대 1주택 | 다주택 |
|---|---|---|
| 매매로 취득 | 40년 실거주 약 1.4억 | 기본세율 약 10억 |
| 증여받아 취득 | 10년 내 이월과세: 약 1.44억 | 이월과세 + 위 다주택 규칙 |
| 상속받아 취득 | 평가액에 따라 약 0.41억~ | 상속 2주택은 처분기한 없음 |
숫자는 취득가·보유·거주 가정에 따른 예시예요. 상황마다 계산이 완전히 달라서 내 경우로 확인해야 정확해요.
1. 매매로 산 여의도 시범
직접 사서 보유한 경우예요. 1세대 1주택이면 40년 실거주 약 1.4억, 다주택(비조정이라 중과는 없음)면 기본세율 약 10억. 같은 집도 주택 수에 따라 크게 갈려요.
자세히: 매매로 산 경우 — 지금 팔면 양도세
2. 증여받은 여의도 시범 — '이월과세'가 핵심
증여받고 10년(2023.1.1 이후 증여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취득가가 증여자의 낮은 취득가로 바뀌어 세금이 커져요. 10년을 넘기면 증여가 기준이라 줄고요.
3. 상속받은 여의도 시범 — 평가액이 좌우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 평가액이 높을수록 나중 양도세는 줄어요(단 상속세는 커짐). 상속 2주택은 처분기한이 없어 순서만 잘 지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자세히: 상속받은 여의도 시범 — 평가액이 세금을 가른다
정리 — '어떻게 가졌나 + 몇 채인가'
여의도 시범 양도세 = 취득 방식(매매·증여·상속) × 주택 수의 조합으로 결정돼요. 상황별 편을 확인하고 내 숫자로 계산하세요.
본 글은 공개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한 정보성 예시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취득가·평가액은 가정치이고,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건축·세법은 변동될 수 있으니 매도 전 국세청·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 2026년 7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여의도 시범, 어떻게 가졌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양도세는 '판 값 − 취득가액'인데, 취득가액 기준이 취득 방식마다 달라요. 매매는 산 값, 증여는 증여가액(이월과세 시 증여자 취득가), 상속은 상속 평가액이에요.
어떤 경우가 세금이 가장 큰가요?
비조정이라 중과는 없지만 다주택이면 비과세·장특이 빠져 세금이 큽니다. 증여 10년 내 매도(이월과세)도 세금이 늘 수 있어요.
재건축이라 달라지는 점은요?
여의도 시범은(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이라, 관리처분 이후엔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어 계산이 또 달라져요. 매도 시점 설계가 중요합니다.
이 금액이 내 경우에도 똑같나요?
아니요. 취득가·평가액·주택 수 가정에 따른 예시예요. 세꼼 계산기로 본인 정보를 넣어 확인하세요.
여의도 시범 시리즈 · 4편
- 여의도 시범 · 총정리편 — 지금 보는 글
- 여의도 시범 · 매매·40년편
- 여의도 시범 · 증여편
- 여의도 시범 · 상속편
출처 및 근거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영등포구 여의도동 실거래: https://rt.moli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9·95·97조의2·104조: https://www.law.go.kr
· 국세청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안내: https://www.nts.go.kr
세액은 세꼼 계산 로직으로 교차검증한 예시예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