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시범 40년 보유, 지금 팔면 양도세는? — 33억 케이스 (2026) — 세꼼 화제의 단지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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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시범 40년 보유, 지금 팔면 양도세는? — 33억 케이스 (2026)

세꼼이 · 2026년 7월 10일 · 읽는 시간 5분
한 줄 요약 · 2026년 7월 기준

여의도 시범 33억 매도 = 1세대 1주택 40년 실거주면 약 1.4억, 다주택이면 약 10억. 비조정이라 중과는 없지만, 비과세와 장특 80%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큽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재건축 단지예요. 1971년 준공된 이 단지가 최고 65층으로 탈바꿈해요. 40년 넘게 실거주한 분이 지금 판다면 양도세는 얼마일까요?

의외의 결과예요 — 33억에 팔아도 세금은 약 1.4억. 이게 바로 오래 보유 + 실거주의 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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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전제 (꼭 확인하세요)

항목비고
양도가33억35평형 시세 수준
취득가2억(1985년)가정치 · 40년 보유
지역영등포구 여의도동비조정지역 (중과 없음)
상태주택(재건축 진행)신속통합기획

숫자는 공개 시세를 바탕으로 한 예시예요. 필요경비는 단순화를 위해 뺐고, 1주택 사례는 거주요건 충족(장특 표2)을 가정했어요.

케이스 1 — 1세대 1주택, 40년 실거주

1985년경 2억에 사서 40년 살다가 2026년 33억에 판 경우예요.

31억을 벌었는데 세금은 약 1.4억. 오래 보유하고 실제로 거주하면 장특 80%로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거예요. 압구정(초고가)보다도 세금이 작아요.

장특 80%의 원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케이스 2 — 다주택이라면? (비조정이라도 큼)

여의도는 비조정지역이라 다주택이어도 중과(+20~30%p)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세금은 큽니다.

같은 여의도 시범, 같은 33억 매도양도세(대략)
1세대 1주택 · 40년 실거주약 1.4억
다주택 (비조정, 기본세율)약 10억

중과가 없어도 1주택 비과세와 장특 80%가 빠지면 세금이 7배 넘게 커져요. 역시 실거주 1주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내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장특이 몇 %인지 세꼼이가 정리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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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케이스의 교훈

여의도 시범은 비조정 + 초장기 실거주라는 조건이 겹쳐서, 1주택이면 세금이 아주 낮아요. 반대로 같은 집도 다주택이 되면 비과세·장특이 사라져 세금이 몇 배로 뛰고요. '오래 + 실거주 + 1주택'이 절세의 정석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재건축이 진행되면 관리처분 후 입주권으로 바뀌어 계산이 또 달라지니, 매도 시점은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정리 — 오래·실거주·1주택의 힘

여의도 시범 33억 매도 = 1세대 1주택 40년 실거주면 약 1.4억, 다주택이면 약 10억. 비조정이라 중과는 없지만, 비과세와 장특 80%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큽니다.

내 보유·거주 기간과 주택 수를 넣어봐야 진짜 세금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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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공개 시세를 바탕으로 한 정보성 예시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취득가는 가정치이고,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제지역·재건축·세법은 변동될 수 있으니 매도 전 국세청·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 2026년 7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40년 보유했는데 세금이 왜 이렇게 적나요?

1세대 1주택 +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2억까지 비과세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돼요. 오래 보유하고 실제 거주하면 과세대상 차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의도는 조정지역인가요?

현재 기준 여의도(영등포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주택이어도 중과(+20~30%p)는 없어요. 다만 규제지역 현황은 바뀔 수 있으니 매도 전 최신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조정인데 다주택이면 세금이 왜 10억인가요?

중과는 없지만 다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표1(최대 30%)로 작아져요. 그래서 차익 대부분이 기본세율로 과세돼 세금이 커집니다.

이 금액이 내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취득가는 가정치이고 실제 세금은 취득가·보유·거주·주택 수에 따라 달라져요. 세꼼 계산기로 본인 정보를 넣어 확인하세요.

여의도 시범 시리즈 · 4편
  1. 여의도 시범 · 총정리편
  2. 여의도 시범 · 매매·40년편 — 지금 보는 글
  3. 여의도 시범 · 증여편
  4. 여의도 시범 · 상속편
글쓴이 · 세꼼이 — 공개 실거래·보도 자료를 근거로 계산 예시를 만들고, 세액은 세꼼 계산 로직으로 교차검증합니다. 최종 검토: 2026년 7월 10일.

출처 및 근거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여의도동 시범 실거래: https://rt.moli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9·95·104조(비과세·장특·세율): https://www.law.go.kr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안내 / 홈택스: https://www.nts.go.kr

시세·재건축 진행은 공개 자료 기준(2026년 7월)이며, 세액은 세꼼 계산 로직으로 교차검증한 예시예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