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압구정 팔 때 양도세 — 평가액이 세금을 가른다 (2026)
상속받은 압구정 = 취득가는 상속 평가액, 높을수록 양도세는 작아져요(상속세는 커짐). 상속 2주택은 처분기한이 없어요. 상속세·양도세를 함께, 순서까지 설계하세요.
부모님께 상속받은 압구정을(를) 팔 때,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이에요. 그래서 상속 때 평가액을 얼마로 신고했느냐가 나중 양도세를 좌우해요.
계산해봤어요 — 상속 평가액을 74억으로 신고했으면 양도세 약 1.97억, 60억으로 낮게 신고했으면 약 5.37억. 상속세를 아끼려다 양도세가 커지는 함정이 있어요.
계산 전제
| 항목 | 값 | 비고 |
|---|---|---|
| 양도가 | 84억 | 실거래 수준 |
| 취득가액 | 상속 평가액 | 74억 / 60억 비교(가정) |
| 지역 | 강남구 압구정동 | 조정대상지역 |
1세대 1주택·상속 후 5년 보유(장특 약 40%)를 가정한 예시예요.
상속받은 집의 취득가 = 상속 당시 평가액
상속주택 양도차익은 판 값 − 상속 당시 평가액으로 계산해요. 상속 시점의 시가(평가액)가 기준이라, 평가액이 높을수록 나중 양도차익이 작아지고 양도세도 줄어요.
케이스 비교 — 평가 74억 vs 60억
| 압구정 84억 매도 | 취득가(평가액) | 양도세(대략) |
|---|---|---|
| 평가 74억 신고 | 74억 | 약 1.97억 |
| 평가 60억 낮게 신고 | 60억 | 약 5.37억 |
평가액을 낮게 신고하면 상속세는 줄어도 양도세가 커져요. 상속세와 양도세를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 2주택은 '처분기한이 없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엔 처분에 기한이 없어요. 기존 주택을 먼저 팔면 언제 팔든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급하게 팔 필요 없이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정리 — 상속은 '평가액'과 '순서'
상속받은 압구정 = 취득가는 상속 평가액, 높을수록 양도세는 작아져요(상속세는 커짐). 상속 2주택은 처분기한이 없어요. 상속세·양도세를 함께, 순서까지 설계하세요.
본 글은 정보성 예시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평가액은 가정치이고,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도 전 국세청·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 2026년 7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압구정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상속 당시 평가액(시가)이 취득가액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옛날에 산 값이 아니라 상속 시점 평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평가액을 낮게 신고하면 유리한가요?
상속세는 줄지만 양도세는 커질 수 있어요. 예시에서는 평가 74억이면 약 1.97억, 60억이면 약 5.37억였어요.
상속 2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처분기한이 없어요. 기존 주택을 먼저 팔면 언제 팔든 1주택 비과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내 경우에도 똑같나요?
아니요. 평가액·주택 수 가정에 따른 예시예요. 세꼼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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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5·10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s://www.law.go.kr
· 국세청 — 양도소득세 /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세액은 세꼼 계산 로직으로 교차검증한 예시예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