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압구정 팔 때 양도세 — 평가액이 세금을 가른다 (2026) — 세꼼 화제의 단지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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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압구정 팔 때 양도세 — 평가액이 세금을 가른다 (2026)

세꼼이 · 2026년 7월 10일 · 읽는 시간 5분
한 줄 요약 · 2026년 7월 기준

상속받은 압구정 = 취득가는 상속 평가액, 높을수록 양도세는 작아져요(상속세는 커짐). 상속 2주택은 처분기한이 없어요. 상속세·양도세를 함께, 순서까지 설계하세요.

부모님께 상속받은 압구정을(를) 팔 때,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이에요. 그래서 상속 때 평가액을 얼마로 신고했느냐가 나중 양도세를 좌우해요.

계산해봤어요 — 상속 평가액을 74억으로 신고했으면 양도세 약 1.97억, 60억으로 낮게 신고했으면 약 5.37억. 상속세를 아끼려다 양도세가 커지는 함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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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전제

항목비고
양도가84억실거래 수준
취득가액상속 평가액74억 / 60억 비교(가정)
지역강남구 압구정동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상속 후 5년 보유(장특 약 40%)를 가정한 예시예요.

상속받은 집의 취득가 = 상속 당시 평가액

상속주택 양도차익은 판 값 − 상속 당시 평가액으로 계산해요. 상속 시점의 시가(평가액)가 기준이라, 평가액이 높을수록 나중 양도차익이 작아지고 양도세도 줄어요.

케이스 비교 — 평가 74억 vs 60억

압구정 84억 매도취득가(평가액)양도세(대략)
평가 74억 신고74억약 1.97억
평가 60억 낮게 신고60억약 5.37억

평가액을 낮게 신고하면 상속세는 줄어도 양도세가 커져요. 상속세와 양도세를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 2주택은 '처분기한이 없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엔 처분에 기한이 없어요. 기존 주택을 먼저 팔면 언제 팔든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급하게 팔 필요 없이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상속·증여 일반 규칙은 상속·증여받은 집 양도세, 전체 상황은 압구정 양도세 총정리에서.

정리 — 상속은 '평가액'과 '순서'

상속받은 압구정 = 취득가는 상속 평가액, 높을수록 양도세는 작아져요(상속세는 커짐). 상속 2주택은 처분기한이 없어요. 상속세·양도세를 함께, 순서까지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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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성 예시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평가액은 가정치이고,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도 전 국세청·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 2026년 7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압구정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상속 당시 평가액(시가)이 취득가액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옛날에 산 값이 아니라 상속 시점 평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평가액을 낮게 신고하면 유리한가요?

상속세는 줄지만 양도세는 커질 수 있어요. 예시에서는 평가 74억이면 약 1.97억, 60억이면 약 5.37억였어요.

상속 2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처분기한이 없어요. 기존 주택을 먼저 팔면 언제 팔든 1주택 비과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내 경우에도 똑같나요?

아니요. 평가액·주택 수 가정에 따른 예시예요. 세꼼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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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세꼼이 — 공개 실거래·보도 자료를 근거로 계산 예시를 만들고, 세액은 세꼼 계산 로직으로 교차검증합니다. 최종 검토: 2026년 7월 10일.

출처 및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5·10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s://www.law.go.kr
· 국세청 — 양도소득세 /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세액은 세꼼 계산 로직으로 교차검증한 예시예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