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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아직 확정 아닙니다 — 입법예고 8월 20일·국회 제출 9월 3일

세꼼이 · 2026년 8월 7일 · 읽는 시간 7분
한 줄 요약 · 2026년 8월 7일 기준

8월 3일 발표는 확정이 아니라 5단계 중 1단계입니다. 남은 일정은 입법예고 8월 4~20일 → 차관회의 8월 27일 → 국무회의 9월 1일 → 국회 제출 9월 3일 이전 → 12월 본회의 의결이에요. 실제 확정 시점은 2026년 12월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사이 8월 20일까지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행정절차법 제44조), 그때까지 내 세금을 정하는 법은 여전히 현행법입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 기준으로 갱신했습니다. 8월 3일 발표 원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9억 축소와 세부담 상한 200% 인상은 철회되어 현행(12억·150%)이 유지됩니다. 본문은 이 철회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1. 지금 어디까지 왔나 — 발표는 5단계 중 1단계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 가장 많이 도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확정됐으니 2028년부터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한 것은 정부안입니다. 세법은 법률이고, 법률은 국회가 만듭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주체일 뿐이에요. 지금 상태를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8월 7일 현재 = 정부안 발표 완료, 입법예고 진행 중. 국회에는 아직 제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법률로서 효력이 있는 조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법이 실제로 바뀌기까지는 다섯 개의 관문을 지나야 합니다.

단계무엇을 하나2026년 상태
① 정부안 발표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 후 개편안 공개완료 (8월 3일)
② 입법예고개정 법률안 조문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진행 중 (8월 4~20일)
③ 정부 내부 의결차관회의 → 국무회의 의결예정 (8월 27일 → 9월 1일)
④ 국회 제출·심사정기국회 제출 →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예정 (9월 3일 이전 제출)
⑤ 본회의 의결·공포본회의 통과 후 공포, 부칙에 따라 시행예정 (통상 12월 초)

여기서 ②~④는 아직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구간입니다. 매년 이 구간에서 정부안의 일부가 수정되거나 통째로 빠져 왔어요. 그래서 "발표됐다"와 "확정됐다"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세법이 바뀔 때 내 거래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기준이 되는 '양도일'은 어떻게 판정하는지는 세법이 바뀌면 내 양도세는 언제부터?에 정리돼 있어요.

2. 확정까지 남은 일정표 (날짜 확정본)

정부가 개편안과 함께 공개한 후속 일정입니다. 추정이 아니라 공개된 날짜예요.

날짜절차의미
8월 4일 ~ 8월 20일입법예고개정 법률안 조문 공개.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8월 27일차관회의부처 간 이견 조정. 여기서 조항이 다듬어지기도 함
9월 1일국무회의정부 최종 의결. 이때 '정부안'이 확정됨
9월 3일 이전국회 제출정기국회 제출. 여기서부터는 국회의 시간
9월 ~ 11월기획재정위원회 심사조세소위 논의. 수정·삭제가 실제로 일어나는 구간
통상 12월 초본회의 의결 → 공포이 시점이 진짜 '확정'
2027년 1월 1일 ~시행조항별로 부칙에 정한 날부터 순차 시행
주의 — 시행일과 확정일은 다릅니다. 이번 개편안의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은 2028~2029년, 종부세 총 주택가액 기준 일원화는 2028년부터라고 발표됐어요. 이 날짜들은 법이 통과된다는 전제의 시행 시기이고, 통과 여부가 정해지는 건 2026년 12월입니다. 두 날짜를 섞어 보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항목별 시행 시기표 전체는 2026 세제개편안 확정 총정리 —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에 있습니다.

확정은 12월, 잔금은 이번 달일 수 있죠.
지금 팔면 내는 세금은 현행법 기준입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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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월 20일까지 —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가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입법예고는 단순한 공고가 아니라 의견 수렴 절차예요.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무사도, 이해관계 단체도 아니고 '누구든지'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어디에 내나

무엇을 쓰면 실효가 있나

"세금 올리지 마세요" 같은 의견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반영되는 의견은 대개 조문이 만들어 내는 구체적 불합리를 짚은 것들이에요. 이번 개편안이라면 이런 지점들입니다.

가장 실질적인 활용법은 따로 있어요. 입법예고 게시물에는 개정 법률안 조문과 부칙 원문이 붙습니다. 언론 요약본에는 없는 적용례·경과조치가 여기 들어 있어요.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인지 "취득하는 분부터"인지 한 줄 차이로 내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견을 낼 생각이 없더라도 원문을 한 번 열어 보는 것만으로 요약 기사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4. 입법예고가 왜 17일뿐인가 — 9월 3일이라는 마감

행정절차법 제43조는 입법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이에요. 매년 세법개정안이 이렇게 짧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7 회계연도는 2027년 1월 1일에 시작하니, 120일 전은 2026년 9월 3일이죠. 세법개정안은 예산과 세입이 맞물려 있어 예산안과 함께 이 시한에 맞춰 제출됩니다.

즉 9월 3일이라는 고정된 마감에서 국무회의(9월 1일)와 차관회의(8월 27일)를 역산하면 입법예고에 쓸 수 있는 시간이 8월 3주밖에 남지 않는 구조예요. 의견을 낼 생각이라면 8월 20일은 실제로 촉박한 마감이라는 뜻입니다.

5. 국회에서 흔들릴 수 있는 조항 3가지

어떤 조항이 실제로 수정될지는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가 시작돼야 알 수 있습니다. 예단은 금물이지만, 이해관계가 크게 갈려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조항은 지금도 특정할 수 있어요.

조항정부안 내용왜 논의가 길어질 수 있나
공제액 한도 신설장기거주 소득공제에 한도 신설 (2028년 20억 원 → 2029년 이후 10억 원, 인별·양도물건별)현행에는 없던 상한이 새로 생깁니다. 고가주택 장기거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조정 요구가 나올 수 있는 지점
보유 공제 폐지보유 기간 공제를 2029년 전면 폐지, 거주 기간 연 8%(최대 80%)로 단일화직장·학교·건강 등으로 거주하지 못한 장기 보유자의 공제가 사라지는 구조라 경과규정을 두자는 논의가 붙기 쉬움
종부세 기준 일원화주택 '수' → '총 주택가액' 기준 (2028년), 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14억(비거주 1주택 12→9억안은 2026년 9월 1일 확정안에서 철회)과세 체계 자체를 바꾸는 구조 변경이라 시행 시기·공제액 수준을 두고 조정 논의가 길어질 수 있음
이건 전망이 아니라 '지켜볼 지점'입니다. 세꼼이는 어느 조항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는 확정 전까지 내 세금 계획을 이 숫자에 고정해 두면 안 되는 항목이라는 뜻이에요. 국회 심사 결과가 나오면 이 글을 갱신합니다.

6. 확정 전에 집을 파는 사람의 기준은 '현행법'

여기가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개편안이 아무리 화제여도 지금 잔금을 치르는 거래에 적용되는 법은 현행 세법입니다.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잔금일을 원칙으로 정합니다(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8월에 계약하고 11월에 잔금을 받으면 11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고 기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8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10월 31일까지죠. 이 신고에 적용되는 법 역시 그 시점의 현행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

  1. 현행 기준 세금을 먼저 확정하세요. 개편안 비교는 그다음입니다. 기준선이 없으면 "기다릴까 말까"를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2. 잔금일을 언제로 잡을지 계약 단계에서 검토하세요. 연도가 넘어가면 적용 법령·신고 시기·보유기간이 함께 움직입니다.
  3. 12월 본회의 결과를 확인한 뒤 장기 계획을 세우세요. 그 전까지 개편안 숫자는 참고치입니다.

다주택자라면 중과 한시 완화의 소급 적용 구조와 잔금 시점의 관계를 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 — 지금 팔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에서 함께 보세요.

1주택자라면 보유→거주 전환이 내 공제에 얼마를 남기는지 장특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 10년 보유해도 안 살면 공제 0원에서 사례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7.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세제개편안은 확정된 건가요?

아직입니다. 8월 3일 발표된 것은 정부안이고, 입법예고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 제출 → 본회의 의결 → 공포를 모두 거쳐야 법률이 됩니다. 지금은 다섯 관문 중 두 번째를 지나는 중이에요.

언제 확정되나요?

입법예고 8월 4~20일, 차관회의 8월 27일, 국무회의 9월 1일, 국회 제출 9월 3일 이전입니다. 이후 기재위 심사를 거쳐 통상 12월 초 본회의에서 의결돼요. 실제 확정은 2026년 12월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일반 국민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이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8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입법예고 기간이 왜 17일뿐인가요?

행정절차법 제43조는 원칙적으로 40일 이상을 정하지만 사정이 있으면 단축할 수 있어요. 세법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9월 3일 국회 제출 시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맞춰야 해서 매년 2~3주로 단축됩니다.

확정 전인데 지금 집을 팔면 어느 기준인가요?

현행 세법입니다.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고(소득세법 제98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요. 개편안은 지금 신고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바뀔 가능성이 큰 조항은요?

이해관계가 갈리는 세 가지를 지켜볼 만해요. ① 공제액 한도 신설(2028년 20억·2029년 10억) ② 2029년 보유 공제 전면 폐지 ③ 종부세 총 주택가액 기준 일원화. 다만 어떻게 바뀔지는 예단할 수 없고, 기재위 심사가 시작돼야 알 수 있습니다.

세꼼이 계산기에 개편안이 반영돼 있나요?

아니요. 계산기는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실제 신고에 적용되는 법이 현행법이기 때문이에요. 국회에서 확정되면 반영합니다.

확정은 12월, 내 세금은 오늘도 현행법 개편안을 기다릴지 지금 팔지 판단하려면 기준선부터 있어야 해요. 3분이면 나옵니다. 내 양도세 무료 계산 →
국회에서 확정되면 알려드릴게요

입법예고 마감(8월 20일), 국회 제출(9월 3일), 본회의 의결(12월) 같은 분기점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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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꼼이는 양도소득세 계산기 세꼼(sekkomi.com)을 만드는 팀이에요. 국세청 공식 자료와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집 팔 때 세금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7일 기준으로, 8월 3일 발표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과 현행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편안은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국무회의·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항·세율·시행일이 달라지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일정은 정부가 공개한 예정 일정이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