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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가 2028년부터 오릅니다 — 그래도 특례 신청은 대부분 손해입니다

세꼼이 · 2026년 8월 11일 발행 · 2026년 8월 21일 갱신 · 읽는 시간 8분
한 줄 요약 · 2026 세제개편안(정부안) · 국회 미확정 — 2028년부터 적용 예정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이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소유자가 2명이라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개편안이 2028년부터 1세대 1주택자에게만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남기고 나머지에 80%를 적용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80% 쪽에 서게 됩니다. 세액은 공시가격 20~40억 구간에서 14~32% 오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부부는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쪽이 여전히 유리합니다. 공제가 각자 9억씩 합 18억으로, 특례 신청 시의 14억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갈림길은 딱 하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입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 기준으로 갱신했습니다. 8월 3일 발표 원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9억 축소와 세부담 상한 200% 인상은 철회되어 현행(12억·150%)이 유지됩니다. 본문은 이 철회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1. "공동명의가 다주택자" — 무슨 일이 있었나

8월 8일 여러 매체가 같은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다주택자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집을 두 채 산 적도 없는데 말이죠.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두 단계로 올립니다.

시점1세대 1주택자그 외(다주택·조정대상지역 등)
현행60%60%
2027년70%70%
2028년~70% 유지80%
2027년과 2028년은 서로 다른 것이 바뀝니다 —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에요.
· 2027년분: 기본공제 체계가 바뀌고(거주 1주택 14억 · 비거주 1주택은 9억 축소안이 철회돼 현행 12억 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70%로 오릅니다. 이때는 1주택자와 그 외가 갈리지 않아요.
· 2028년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주택자 70% / 그 외 80%로 갈립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실제로 불리해지는 시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2028년부터 기본공제가 줄어든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요. 2028년에 갈리는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고, 기본공제 체계 전환은 그보다 한 해 앞선 2027년분입니다.

여기서 2028년에 갈리는 두 줄 중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 아래쪽에 놓입니다. 정부 관계자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어서 80%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뭔가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곱해 과세표준을 만드는 비율입니다. 70%면 30%를 깎고 계산하는 셈이고, 80%면 20%만 깎습니다. 세율표를 건드리지 않고도 세금을 올릴 수 있는 장치예요. 시행령 사항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2. 왜 이런 일이 생기나 — 정의 한 줄의 문제

원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정의 조항 한 줄입니다.

1세대 1주택자 =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부부가 각각 지분을 가지면 소유자가 2명입니다. 주택은 한 채지만 "1명만이 소유"라는 요건을 못 채워요. 종부세가 인별 과세라서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려고 2021년에 만든 것이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도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겠다는 제도예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 특례는 기본공제와 세액공제에만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하는 별개 항목이고, 여기서는 "1세대 1주택자"라는 법적 정의가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부부 공동명의는 2028년부터 80%, 신청하면 70%가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서로 다른 잣대를 씁니다. 재산세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도 1주택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같은 집, 같은 명의인데 지방세는 1주택으로 보고 국세는 아니라고 보는 상황이에요. 이 불일치가 이번 논란의 뿌리입니다.

3. 80%가 되면 얼마나 오르나 — 공시가격별 계산

추상적인 비율 이야기를 숫자로 바꿔 보겠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공시가격70% (2027년)80% (2028년~)증가액증가율
18억0원0원—과세 안 됨
20억76만 원87만 원+11만 원+14.3%
25억262만 원298만 원+36만 원+13.9%
30억491만 원576만 원+85만 원+17.2%
35억738만 원971만 원+233만 원+31.6%
40억1,213만 원1,509만 원+296만 원+24.4%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공시가격 18억까지는 애초에 종부세가 0원입니다. 부부가 각자 9억씩 공제받기 때문이에요. 비율이 80%로 올라도 뺄 게 없으면 세금은 그대로 0입니다. 대부분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이 논란과 무관합니다.

둘째, 35억 구간에서 증가율이 31.6%로 튑니다. 비율이 오르면서 과세표준이 세율 구간 경계(과표 12억, 세율 1.3%→2.0%)를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개편안이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면서 12억 초과 구간 세율을 크게 올린 영향입니다.

절대액은 언론 시뮬레이션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세꼼이 계산 엔진은 세부담 상한(현행 150% 유지 — 200% 인상안은 철회)과 지역자원시설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직전연도 세액이 필요한 항목이라 일반화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액보다 같은 기준끼리의 차액으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차액은 동일 엔진 내 비교라 계통 오차가 상쇄됩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팔까 말까'가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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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런데도 특례 신청이 손해인 이유 — 18억 대 14억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사들은 "공동명의가 불리해진다"까지만 말하지만, 불리해진 뒤에도 여전히 유리한지는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어요.

특례를 신청하면 무엇이 바뀌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항목특례 미신청특례 신청
기본공제각자 9억 = 합 18억14억 (거주 1주택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2028년~)
80%70%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받지 못함최대 80%
납세의무자부부 각자지분이 큰 사람 1명
(같으면 선택)

특례를 신청하면 비율은 10%p 낮아지지만 공제가 4억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 큰지 계산해 보면 답이 분명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만 60세 미만이거나 보유 5년 미만) 부부 기준입니다.

공시가격특례 신청
(공제 14억·70%)
특례 미신청
(공제 18억·80%)
유리한 쪽
20억246만 원87만 원미신청 159만 원 유리
25억606만 원298만 원미신청 308만 원 유리
30억1,077만 원576만 원미신청 501만 원 유리
35억1,774만 원971만 원미신청 803만 원 유리
40억2,538만 원1,509만 원미신청 1,029만 원 유리

모든 구간에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쪽이 유리합니다. 80%로 불리해진 뒤에도 그렇습니다. 공제 4억이 만드는 차이가 비율 10%p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개편안의 핵심 장치가 명의 구조 하나로 비켜갑니다. 개편안은 실제로 사는 집에 14억을 주어 거주를 우대하려 했습니다. 살지 않는 집을 9억으로 낮추려던 안은 2026년 9월 1일 확정안에서 철회돼 현행 12억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로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각자 9억씩 합 18억을 받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의 12억보다 크고, 거주 1주택의 14억보다도 큽니다. 비거주 강화 조항이 명의 분산만으로 무력화되는 구조예요.

5. 갈림길은 세액공제 하나다

그렇다면 특례 신청이 유리해지는 경우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딱 하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즉 특례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고령자 공제공제율장기보유 공제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20%5년 이상 10년 미만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30%10년 이상 15년 미만40%
만 70세 이상40%15년 이상50%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세액의 80%가 사라지면 판이 뒤집힙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15년 넘게 보유해 80%를 꽉 채운 부부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공시가격특례 신청
(세액공제 80% 적용)
특례 미신청
(공제 없음·80%)
유리한 쪽
25억121만 원298만 원신청 177만 원 유리
30억215만 원576만 원신청 361만 원 유리
35억355만 원971만 원신청 616만 원 유리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한 줄로 정리됩니다.

판단 기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특례 신청, 없으면 미신청. 공정시장가액비율 80%는 이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액공제 없는 부부에게는 미신청이, 세액공제를 채운 부부에게는 신청이 유리하며, 80%는 미신청 쪽의 우위를 조금 깎을 뿐입니다.

세액공제율이 어중간하면 계산이 필요합니다. 위 표는 80%를 꽉 채운 경우입니다. 예컨대 만 60세·보유 7년이면 20%+20%=40%로 절반뿐이라, 특례 신청의 이점도 절반으로 줄어 미신청이 다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와 보유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6. 우리 부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 3단계

  1. 공시가격부터 확인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우리 집 공시가격을 봅니다. 18억 이하면 이 논란과 무관합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한 종부세가 0원이에요.
  2. 18억을 넘으면 나이와 보유기간을 셉니다. 지분이 큰 배우자(같으면 선택한 쪽)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지, 보유 5년을 넘겼는지 봅니다. 둘 다 아니면 세액공제가 0이므로 미신청 유지가 답입니다.
  3. 세액공제가 붙는다면 그때 비교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일~30일이고, 한 번 신청하면 이후 자동 적용됩니다. 철회도 가능해요. 다만 2028년 이야기이므로 올해 급히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를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단독명의로 합치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지분 이전은 증여이고 증여세와 취득세가 붙습니다. 게다가 증여 후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취득가액이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 양도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종부세 수백만 원을 아끼려다 수천만 원을 더 낼 수 있어요.

공동명의가 양도세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부부 공동명의 양도세, 얼마나 아낄까 — 기본공제 2번·세율 분산에서 정리했습니다. 보유 단계와 처분 단계의 유불리가 다릅니다.

7.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 일정과 변수

지금까지의 계산은 모두 2026년 8월 3일 정부안을 전제로 합니다.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단계시점상태
세제개편안 발표2026.8.3완료
입법예고2026.8.4~8.20완료 — 부동산 세제에만 의견 4,000건 이상
차관회의2026.8.27 예정예정
국무회의2026.9.1 예정예정
국회 제출2026.9.3 예정예정
본회의 처리2026.12 예정예정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일괄2027년분시행령 사항
1주택 70% / 그 외 80% 분리2028년분시행령 사항

변수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80%에서 빼달라는 요구가 이미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이 한 채인 사람을 다주택자와 같이 취급하는 데 대한 반발이라,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외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므로 바꾸기도 쉽습니다.

2026년 8월 21일 갱신 — 정부가 실제로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난 뒤인 8월 16일,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방식을 보완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거론된 방식은 개별 납부와 1가구 1주택 특례 중 선택하게 하는 안입니다. 비거주 1주택 예외 사유 확대(직장 발령·자녀 진학·부모 부양·질병 치료 등)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어요.
즉 이 글의 계산은 8월 3일 정부안 기준이며, 그 정부안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대부분 특례 미신청이 유리)이 뒤집힐 만한 변경인지는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안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서둘러 결정할 이유가 더 줄었습니다.

개편안 전체 일정과 각 단계에서 무엇이 확정되는지는 2026 세제개편안, 아직 확정 아닙니다 — 입법예고 8월 20일·국회 제출 9월 3일에 정리했습니다.

양도세 쪽에서 무엇이 바뀌는지는 2026 세제개편안 확정 총정리 — 양도세·종부세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와 장특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 10년 보유해도 안 살면 공제 0원을 함께 보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 왜 다주택자 취급을 받나요?

종합부동산세법이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각자 지분을 가지면 소유자가 2명이므로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2026년 세제개편안이 2028년부터 1세대 1주택자에게만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유지하고 나머지에 80%를 적용할 때,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80% 쪽으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집을 두 채 가진 게 아니라 정의에 걸린 것입니다.

80%가 적용되면 종부세가 얼마나 오르나요?

공시가격이 클수록 많이 오릅니다. 부부 50:50 공동명의로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세꼼이 계산 엔진으로 계산하면, 공시가격 20억은 연 76만 원에서 87만 원으로(+14.3%), 25억은 262만 원에서 298만 원으로(+13.9%), 30억은 491만 원에서 576만 원으로(+17.2%), 35억은 738만 원에서 971만 원으로(+31.6%) 오릅니다. 농어촌특별세 20%를 포함한 금액이고 재산세는 별도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로 낮아지지만, 기본공제가 부부 각자 9억씩 합 18억에서 1세대 1주택자 기준 14억으로 줄어듭니다. 공제 4억이 사라지는 손해가 비율 10%p 차이보다 큽니다. 공시가격 30억이면 특례 신청 시 1,077만 원, 미신청 시 576만 원으로 미신청이 501만 원 유리합니다.

그러면 특례 신청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때입니다. 이 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고 최대 80%까지 세액을 깎아줍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15년 넘게 보유해 공제율 80%를 채운다면, 공시가격 30억 기준으로 특례 신청 시 215만 원, 미신청 시 576만 원이 되어 특례 신청이 361만 원 유리해집니다. 공제율이 낮으면 역전 폭도 작아지므로 본인의 나이와 보유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은 공동명의에도 적용되나요?

특례를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개편안은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에 기본공제 14억을 주는데 이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공제입니다.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을 9억으로 낮추려던 안은 2026년 9월 1일 확정안에서 철회돼 현행 12억이 유지됩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부부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각자 일반 기본공제 9억씩을 받습니다. 합치면 18억이라 14억보다 큽니다. 거주 여부로 공제가 갈리는 개편안의 핵심 장치가 명의 구조 때문에 비켜가는 셈입니다.

이 내용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며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입법예고는 8월 20일 종료됐고, 차관회의 8월 27일·국무회의 9월 1일을 거쳐 국회 제출이 9월 3일 예정, 본회의 처리는 12월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8월 16일 부부 공동명의 과세방식을 보완 검토 대상으로 밝혀 정부안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도 2028년분부터라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명의를 바꾸거나 특례를 신청할 이유는 없고, 12월 확정 내용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올해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와 내년 고지분은 지금 규정대로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7년에 모두 70%로 오르고, 1세대 1주택자와 나머지가 갈리는 것은 2028년부터입니다. 즉 부부 공동명의가 불리해지는 시점은 2028년이며, 그전까지는 공동명의 미신청이 공제 18억으로 명확히 유리합니다.

세꼼이 계산기로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아직 안 됩니다. 세꼼이 계산기는 양도소득세 전용입니다. 이 글의 종부세 수치는 세꼼이가 별도로 만든 보유세 계산 엔진으로 산출했고, 세부담 상한과 지역자원시설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액보다 명의 구조별 차액을 비교하는 용도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