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은마 팔 때 양도세 — 평가액이 세금을 가른다 (2026)
상속받은 은마 = 취득가는 상속 평가액, 평가액이 높을수록 양도세는 작아져요(단 상속세는 커짐). 상속 2주택은 처분기한이 없어 기존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상속세와 양도세를 함께, 순서까지 설계하세요.
부모님께 상속받은 은마를 팔 때,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이에요. 그래서 상속 때 평가액을 얼마로 신고했느냐가 나중 양도세를 좌우해요.
계산해봤어요 — 상속 평가액을 30억으로 신고했으면 양도세 약 0.5억, 25억으로 낮게 신고했으면 약 1.3억. 상속세를 아끼려다 양도세가 커지는 함정이 있어요.
계산 전제 (꼭 확인하세요)
| 항목 | 값 | 비고 |
|---|---|---|
| 양도가 | 34.5억 | 76.8㎡ 실거래 수준 |
| 취득가액 | 상속 당시 평가액 | 30억 / 25억 비교 (가정) |
| 지역 | 강남구 대치동 | 조정대상지역 |
| 보유·거주 | 상속 후 5년 (가정) | 장특 약 40% 적용 |
1세대 1주택·거주요건 충족을 가정한 예시예요.
상속받은 집의 취득가 = 상속 당시 평가액
상속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은 판 값 − 상속 당시 평가액으로 계산해요. 돌아가신 분이 오래전 싸게 산 값이 아니라, 상속 시점의 시가(평가액)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평가액이 높을수록 나중 양도차익이 작아지고 양도세도 줄어요.
케이스 비교 — 평가액 30억 vs 25억
| 은마 34.5억 매도 | 취득가(평가액) | 양도차익 | 양도세(대략) |
|---|---|---|---|
| 평가 30억 신고 | 30억 | 4.5억 | 약 0.5억 |
| 평가 25억 낮게 신고 | 25억 | 9.5억 | 약 1.3억 |
평가액을 5억 낮게 신고했을 뿐인데 양도세가 약 0.8억 더 나와요. 상속세를 줄이려 평가액을 낮추면, 나중에 양도세로 돌아올 수 있어요. 상속세와 양도세를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해요.
상속 2주택은 '처분기한이 없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엔 처분에 기한이 없어요.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먼저 팔면, 언제 팔든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일시적 2주택의 3년 기한과 다른 점이에요.)
즉 상속으로 갑자기 2주택이 됐다고 급하게 팔 필요가 없어요. 순서만 잘 지키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평가액을 무조건 낮게 — 상속세는 줄어도 나중 양도세가 커질 수 있어요.
- 평가액 증빙 미비 — 상속 당시 평가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취득가액 인정에 문제가 생겨요.
- 상속을 일시적 2주택처럼 급하게 처분 — 상속 2주택은 처분기한이 없어요. 기존 주택을 먼저 팔면 됩니다.
상속·증여 일반 규칙은 상속·증여받은 집 팔 때 양도세에서, 은마 전체 상황은 은마 양도세 총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정리 — 상속은 '평가액'과 '순서'
상속받은 은마 = 취득가는 상속 평가액, 평가액이 높을수록 양도세는 작아져요(단 상속세는 커짐). 상속 2주택은 처분기한이 없어 기존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상속세와 양도세를 함께, 순서까지 설계하세요.
본 글은 정보성 예시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평가액은 가정치이고,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양도세는 개별 편차가 커서 매도 전 국세청·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 2026년 7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은마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상속 당시 평가액(시가)이 취득가액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옛날에 산 값이 아니라 상속 시점 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상속 평가액을 낮게 신고하면 유리한가요?
상속세는 줄지만 양도세는 커질 수 있어요. 예시에서는 평가 30억이면 양도세 약 0.5억, 25억이면 약 1.3억이었어요. 상속세와 양도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됐는데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상속 2주택은 처분기한이 없어요.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팔면 언제 팔든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내 경우에도 똑같나요?
아니요. 평가액·보유·거주·주택 수 가정에 따른 예시예요. 세꼼 계산기로 본인 정보를 넣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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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5·10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s://www.law.go.kr
· 국세청 — 양도소득세 /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세액은 세꼼 계산 로직으로 교차검증한 예시예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