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는 얼마일까 — 배우자 유무로 5억과 10억이 갈립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라는 이름의 항목은 법에 없습니다. 여러 공제를 더한 합계가 사실상의 면제선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대체로 10억 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물려받으면 5억 원이 기준선입니다. 물려받는 재산이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이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1. ‘면제 한도’라는 항목은 법에 없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가 얼마냐’는 질문에 하나의 숫자로 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면제 한도’라는 조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에 있는 것은 기초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 같은 개별 공제 항목들뿐입니다.
사람들이 면제 한도라고 부르는 숫자는 이 공제들을 더한 합계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그 합계보다 작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면제 한도는 가족 구성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10억 원을 물려받아도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계산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상속재산가액 | 부동산·금융재산 등 물려받는 재산의 평가액 |
| ② 차감 | 피상속인의 채무·공과금·장례비용 |
| ③ 상속공제 |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 등의 합계 |
| ④ 과세표준 | ① − ② − ③. 여기가 0 이하면 세금 없음 |
| ⑤ 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10%~50% |
③이 바로 사람들이 ‘면제 한도’라 부르는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봅니다.
2. 기준선 두 개 — 5억과 10억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두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 가족 구성 | 적용되는 기본 공제 | 기준선 |
|---|---|---|
| 배우자 없음 · 자녀 있음 | 일괄공제 5억 | 5억 원 |
| 배우자 있음 · 자녀 있음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 10억 원 |
즉 배우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부모 한 분이 돌아가시고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다른 공제를 따지기 전에 이미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뒤 남은 한 분의 재산을 자녀들이 물려받는 이른바 ‘2차 상속’에서는 기준선이 5억으로 뚝 떨어집니다. 같은 집, 같은 재산인데 순서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3. 일괄공제 5억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일괄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있습니다. 구조는 둘 중 큰 금액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 항목별로 계산 — 기초공제 2억 원(제18조) +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65세 이상 공제·장애인 공제)
-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항목별 합계가 5억 원을 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기초공제가 2억이니 인적공제로 3억을 더 채워야 하는데, 자녀 수가 아주 많거나 장애인 공제처럼 금액이 큰 항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사실상 5억 원으로 고정된 숫자처럼 작동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점입니다. 세금이 0으로 나올 것 같아도 신고 자체를 건너뛰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상속공제 — 5억은 최소, 30억은 최대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는 상속공제 중 금액이 가장 큽니다. 이름 때문에 오해가 잦은데, 기본은 ‘배우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위아래에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최소 | 실제로 물려받은 금액이 5억 원에 못 미쳐도 5억 원까지는 공제 |
| 최대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 |
이 구조가 실제 신고에서 만드는 차이는 큽니다. 5억 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그만큼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자녀 앞으로 다 돌려놓고 공제만 크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재산을 거의 받지 않기로 해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30억’이라는 숫자만 떼어내 인용된 글이 많은데, 30억은 상한선일 뿐입니다. 법정상속분이 그보다 작으면 그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5. 집을 물려받을 때만 붙는 공제 — 동거주택 6억
물려받는 재산이 부동산, 그중에서도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이라면 공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입니다. 부동산 상속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항목인데도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공제액 | 주택가액(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의 100% |
| 한도 | 6억 원 |
| 요건 ①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 |
| 요건 ② | 그 10년 이상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에 해당 |
| 요건 ③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그 주택의 공동소유자일 것 |
주의할 점은 대상이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물려받는 경우에는 이 공제가 아니라 배우자 상속공제 쪽에서 다뤄집니다. 부모를 모시고 오래 함께 산 자녀에게 주는 공제라고 이해하면 방향이 맞습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도 있습니다.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데,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이라는 금액 기준은 복수 해설이 일치하게 안내하나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금이 많은 상속에서는 함께 확인해 볼 항목입니다.
6. 2026년 세제개편안에 상속공제 변경은 없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이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이번 정부안 |
|---|---|
| 일괄공제 5억 | 변경 없음 |
| 배우자 상속공제 | 변경 없음 |
| 기초공제 2억 | 변경 없음 |
| 상속세 세율 구간 | 변경 없음 |
| 유산취득세 전환 |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음 |
| 가업상속공제 | 요건·한도 개편안 포함 (2027년 7월 1일 시행 예정) |
8월 3일 발표안에 담겼던 상속·증여세 항목은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주식 평가 관련 내용이 중심이었고, 일반적인 상속공제 금액을 건드리는 내용은 처음부터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9월 1일 확정 과정에서 8월 발표안 대비 7개 항목이 수정됐는데, 수정된 것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 등이었습니다.
7. 상속세를 안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집을 물려받은 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상속세가 0원으로 끝나도, 그 집을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세금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된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상속세가 어차피 안 나온다는 이유로 재산가액을 낮게 잡아 두면, 몇 년 뒤 그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이 그만큼 커집니다. 상속 시점에는 아낀 것이 없고 양도 시점에만 손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 관계는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세 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속주택은 취득세 주택 수에서 5년간 빠집니다 — 세목별로 어떻게 갈리는지 총정리
또 하나.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한 채를 더 물려받으면 내가 원래 살던 집을 팔 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영향을 받습니다. 상속주택에는 별도의 특례가 있지만 요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 기본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4가지 조건 편에서 확인하세요.
보유 기간이 길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양도차익을 크게 줄여 줍니다. 다만 상속주택의 보유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별도 규정이 있으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숫자가 궁금하다면 양도세 계산기 사용법 편을 보고 직접 넣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8. 순서대로 확인하는 네 단계
- 배우자가 계신가 — 계시면 기준선 10억, 안 계시면 5억에서 출발합니다.
- 물려받는 재산에 함께 살던 집이 있는가 — 10년 동거·1세대 1주택·무주택 요건을 채우면 최대 6억 원이 더 붙습니다.
- 예금 비중이 큰가 — 금융재산 공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 합계가 재산가액보다 큰가 — 크면 과세표준이 0입니다. 그래도 신고 기한은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네 가지로 대략적인 윤곽이 잡힙니다. 다만 실제 신고는 재산 평가액과 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기준선 근처라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면제 한도가 10억이라는 말이 맞나요?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 한해 대체로 맞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한 숫자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물려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법에 ‘면제 한도’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공제들을 더한 결과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30억 원은 상한선입니다. 실제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고, 그 안에서도 배우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거의 받지 않으면 최소 보장인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부모님 집 한 채가 8억 원인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 분이 남아 계신다면 기준선이 10억 원이라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분 모두 안 계신 상태에서 자녀가 물려받는다면 기준선이 5억 원이라 8억 원과 차이가 생깁니다. 다만 그 집에서 10년 이상 함께 살았고 무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재산 평가액과 채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물려받는 경우는 배우자 상속공제 쪽에서 다뤄집니다. 부모를 모시고 10년 이상 함께 산 자녀에게 적용되는 공제라고 보시면 방향이 맞습니다.
2026년에 상속세 공제 한도가 바뀌나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에는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기초공제 금액을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도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증여세 쪽 개편은 가업상속공제가 중심이고 2027년 7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연말 통과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이 0원으로 나와도 신고해야 하나요?
일괄공제를 비롯한 상속공제는 신고를 통해 적용받는 항목입니다. 세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하고, 특히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에서는 신고한 평가액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의 취득가액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익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세를 안 냈는데 집을 팔 때 양도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가 어차피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가액을 낮게 잡아 두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그만큼 커집니다. 상속 시점과 양도 시점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 글의 숫자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공제 항목과 금액은 정부의 생활법령정보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이고 근거 조문 번호를 함께 적었습니다. 다만 법령정보센터 원문 접근이 막혀 있어 일부 항목(자녀 없는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적용 여부, 금융재산 공제의 비율과 한도)은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고 본문에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금액이 기준선 근처라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상속세 계산 및 납부: 기초공제 제18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 제20조, 일괄공제 제21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3조의2, 세율 제26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 세무 전문매체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8월 발표안에서 수정된 7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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