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1억 이하면 다 빠질까?
아니요. 취득세에서만 빠집니다.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비수도권은 2025년 개정으로 기준이 2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그 집을 그대로 주택 수에 넣고 과세표준에도 합산합니다. 양도소득세에는 1억 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없고, 중과 주택 수에서 빠지는 건 지역 요건을 갖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즉 세목마다 기준선이 1억·4억·3억으로 전부 다릅니다.
1. 세목별 제외 기준 한눈에 보기
'공시가격 1억 이하면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말은 인터넷에 가장 널리 퍼진 부동산 세금 상식이자, 가장 자주 틀리는 상식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취득세에서만 맞습니다.
세 세목은 애초에 목적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살 때 중과할 것이냐'를, 종부세는 '보유 재산을 얼마로 볼 것이냐'를, 양도세는 '팔 때 중과할 것이냐'를 봅니다. 목적이 다르니 기준선도 따로 놀아요.
| 세목 | 1억 이하 주택, 주택 수에 넣나 | 기준 금액 | 지역 요건 |
|---|---|---|---|
| 취득세 | 제외 |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 2억 기준은 수도권 외 지역 |
| 종합부동산세 | 포함 (과세표준에도 합산) | 1억 기준 없음 | — |
| 양도소득세 | 포함 (중과 주택 수)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밖 (광역시 군, 읍·면은 포함) |
2. 취득세 — 1억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이하
취득세는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또 살 때 세율을 올립니다. 이때 '몇 채째인가'를 세는 규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이고, 여기에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주택은 세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제외가 양방향이라는 점입니다.
| 상황 | 결과 |
|---|---|
| 1억 이하 주택을 살 때 | 그 취득 자체가 중과 대상이 아님 → 기본세율 |
| 1억 이하 주택을 이미 갖고 있을 때 | 다른 집을 살 때 그 집을 주택 수에서 뺌 |
그리고 2025년에 기준선이 한 번 움직였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밖에 있는 주택은 기준이 1억 원 → 2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광역시도 수도권이 아니므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도 2억 기준입니다.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이었습니다.
3. 계산 — 빌라 한 채가 2,400만 원을 가릅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조건을 하나로 고정하고 끝까지 계산해 볼게요.
비조정대상지역에 이미 2주택을 갖고 있고, 시가표준액 9,000만 원짜리 빌라가 한 채 더 있습니다. 여기서 6억 원짜리 집을 하나 더 삽니다.
| 빌라가 주택 수에 들어가면 | 빌라가 빠지면 | |
|---|---|---|
| 이번 취득이 몇 채째 | 4주택째 | 3주택째 |
| 취득세율(비조정) | 12% | 8% |
| 6억 원 취득 시 취득세 | 7,200만 원 | 4,800만 원 |
| 차이 | 2,400만 원 | |
같은 집, 같은 가격인데 9,000만 원짜리 빌라를 어떻게 세느냐로 2,400만 원이 갈립니다. 위 금액은 취득세 본세 기준이고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붙으니 실제 차이는 이보다 더 벌어져요.
여기서 한 가지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 빌라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에 따라 애초에 몇 채로 세는지가 달라집니다.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1주택이고 다세대는 호수만큼 셉니다. 판정 순서와 확인 방법은 빌라 주택 수 제외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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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부동산세 — 1억 이하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종부세에는 '1억 이하 제외'라는 규칙이 없습니다. 시가표준액 5,000만 원짜리 시골집이든 20억짜리 아파트든, 종부세는 주택 수에 넣고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취득세 낼 때는 '주택 수에서 빠진다'고 안내받았던 집이, 12월 종부세 고지서에는 멀쩡히 들어가 있습니다. 규칙이 바뀐 게 아니라 애초에 다른 세금이었던 거예요.
종부세에도 저가주택 관련 특례가 있긴 합니다. 다만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 이름 | 지방 저가주택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용) |
| 기준 금액 |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기존 3억 원에서 완화) |
| 대상 지역 | 수도권·광역시 밖. 다만 광역시 군 지역, 수도권 접경지역(경기 가평·연천, 인천 강화·옹진)은 포함 |
| 핵심 제약 | 지방 저가주택은 1채까지만. 2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못 받습니다 |
| 효과 | 주택 수에서 빼주는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로 봐주는 것. 과세표준 합산은 그대로 |
5. 양도소득세 — 기준은 1억이 아니라 3억
양도세에서 '1억 이하'를 찾으면 안 나옵니다. 양도세가 쓰는 기준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고, 여기에 지역 요건이 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는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밖에 있으면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합쳐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다주택 중과 판정에서 빼줍니다. 광역시·특별자치시 안이라도 군 지역과 읍·면 지역은 '밖'으로 봅니다.
| 주택 위치 | 기준시가 3억 이하일 때 |
|---|---|
| 서울·경기·인천 | 중과 주택 수에 포함 |
| 광역시 시내 (구 지역) | 중과 주택 수에 포함 |
| 광역시 군 지역 / 읍·면 |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 |
| 그 밖의 도 지역 |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 |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 규정은 중과 여부를 따질 때의 주택 수에 관한 것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따질 때의 주택 수와는 별개입니다. 이건 아래 7번에서 자세히 봅니다.
다주택 중과 자체가 2026년에 크게 움직였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중과가 재개됐고, 8월 3일 세제개편안으로 2027~2028년 한시 완화가 예고된 상태예요. 자세한 세율과 시기는 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 — 지금 팔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중과 구조 전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6년 이렇게 바뀝니다에 정리해 뒀습니다. 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는 조정대상지역 최신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6. 소형 신축주택 특례 — 세 세목 모두 제외
지금까지가 '가격이 싸서' 빠지는 경우였다면, '새로 지은 소형주택이라서' 빠지는 별도 특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4년 1·10 대책으로 만들어진 소형 신축주택 특례예요. 이건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세 세목 모두에서 주택 수를 빼줍니다.
| 요건 | 내용 |
|---|---|
| 전용면적 | 60㎡ 이하 |
| 취득가액 | 수도권 6억 원 미만 / 지방 3억 원 미만 |
| 주택 종류 |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는 제외 |
| 적용 기간 | 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 (2년 연장됨) |
| 효과 |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 |
오피스텔은 이 특례와 별개로,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인지 아닌지가 먼저 갈립니다. 업무용으로 쓰면 애초에 주택이 아니라 주택 수 논의 자체가 없어요. 판정 기준은 오피스텔 양도세, 주택 수에 포함될까?에 표로 정리해 뒀습니다.
7.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 — 비과세 판정
이 글에서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걸 가져가세요.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아파트 한 채를 오래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말만 믿고 소형주택이나 1억 이하 빌라를 하나 더 삽니다. 취득세는 정말 중과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원래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 때, 그 사람은 1세대 2주택자입니다.
| 소형주택을 사기 전 | 산 뒤 | |
|---|---|---|
| 취득세 주택 수 | 1주택 | 1주택 (제외 적용) |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1주택 → 12억까지 비과세 | 2주택 → 비과세 깨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표2 최대 80% 여지 | 표1 최대 30%만 |
비과세 12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동시에 날아가면, 아낀 취득세 몇백만 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 움직입니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사는 결정은 취득세가 아니라 양도세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자체가 헷갈린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3가지만 알면 됩니다를, 공제율이 얼마나 갈리는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완전정리를 보세요.
소형·저가주택 말고 다른 유형까지 한 번에 보려면 주택 수 제외 총정리 편에 취득세·종부세·양도세의 제외 목록을 표 하나로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세목마다 다릅니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수도권 밖은 2억 원까지 제외합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포함하고 과세표준에도 합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억이라는 기준 자체를 쓰지 않고, 지역 요건을 갖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만 중과 주택 수에서 뺍니다.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두 가지가 섞여 있어 헷갈립니다. ① 가격 기준 —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1억 원(수도권 밖 2억 원) 이하. ② 소형 신축주택 특례 — 전용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미만인 비아파트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②는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모두에서 주택 수를 빼줍니다.
1억 미만 오피스텔도 주택수에서 제외되나요?
오피스텔은 먼저 실제 사용 용도부터 봅니다. 업무용으로 쓰면 애초에 주택이 아니라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거용이라면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에서는 시가표준액 1억 원(수도권 밖 2억 원) 이하일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취득세 주택 수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세므로 그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애초에 세지 않습니다.
1억 이하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계속 제외되나요?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서는 채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종부세의 지방 저가주택 특례는 1채까지만이라 2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는 채수만큼 그대로 주택으로 셉니다.
공동명의라 내 지분이 1억 이하면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지분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판단합니다. 전체 시가표준액이 1억 5,000만 원인 주택을 부부가 반씩 가져 각자 7,500만 원어치라도, 1억 이하 주택이 아닙니다.
비수도권 2억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4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됐습니다. 대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밖의 주택이라 광역시도 포함됩니다.
주택 수에서 빠지면 종부세도 안 내나요?
냅니다. 취득세 주택 수 제외는 취득세 세율을 정할 때만 쓰는 규칙입니다. 종부세는 그 주택의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그대로 합산하므로, 합산액이 기본공제를 넘으면 종부세가 나옵니다.
정비구역 안에 있는 1억 이하 주택도 제외되나요?
지방세법 시행령의 1억 원 이하 제외 규정에는 정비구역·사업시행구역 소재 주택을 제외 대상에서 빼는 단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세꼼이는 이번 글을 쓰면서 해당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법령 사이트 접근 실패).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저가주택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서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주택 제외.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 차단으로 이번 작성 시점에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2차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법령 원문
- 日刊NTN(일간NTN)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개정 지방세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025년 4월 23일) — 기준 1억 원 → 2억 원 상향, 대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중과세율 제외와 주택 수 제외에 모두 적용. 원문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 주택 수 포함? 중과 여부? 세금마다 달라」 — 취득세는 제외, 종부세는 포함, 양도세는 지역·주택 수에 따라 다름. 지분이 아닌 주택 전체 공시가격으로 판단.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군 지역, 읍·면 지역 제외) 외의 지역 소재,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 기준시가 합계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 2차 확인: 세무사 해설 원문
- 매일신문 「지방주택 종부세 특례 3억→4억 완화」(2025년 1월 16일) —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기준 3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원문
- 택스워치 「보유 주택, 종부세 계산때 빼준다…'특례' 받으려면?」(2025년 9월 15일) —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대상 지역(수도권 밖 광역시의 군·읍·면, 도·제주 전역, 경기 가평·연천, 인천 강화·옹진), 2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자 특례 불가, 신청 기간 9월 16~30일. 원문
- 경북도민일보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혜택 확대 2027년까지 연장」(2024년 8월 12일) — 신축 소형주택 준공·취득 기한 2025년 12월 → 2027년 12월, 전용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미만, 대상은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제외),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 원문
- 세무법인 다솔 「1.10 부동산대책 중 소형주택의 요건, 혜택 그리고 주의할 점」 — 소형주택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 효과와 함께, 1세대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되어 기존 주택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주의점. 원문
- 삼일PwC 「다주택소유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세금에 관한 지식」 — 개인 취득세 중과세율(조정 2주택 8%, 조정 3주택 12%, 비조정 3주택 8%, 4주택 이상 12%), 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원문
본 글은 정보성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2026년 8월 17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