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팔면 양도세 얼마? 세율 70·60% 총정리 (2026)
분양권 양도세는 보유기간 딱 하나로 갈립니다.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지방소득세 별도) 단일세율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누진세율도 없어요. 게다가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돼 다른 집 비과세를 막을 수 있으니, 팔기 전에 순서를 꼭 따져야 해요.
"청약 당첨돼서 분양권 들고 있는데, 지금 프리미엄 붙었을 때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 입주까지 기다릴지, 지금 정리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분양권 양도세는 일반 주택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오래 보유해도 깎아주는 공제가 없고, 세율도 훨씬 높습니다. 대신 규칙이 단순해서 한 번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하나씩 볼게요.
분양권 vs 입주권, 먼저 구분하기
둘 다 '아직 완공 전 집을 받을 권리'라 헷갈리지만, 세법에서는 전혀 다르게 취급돼요.
| 구분 | 분양권 | 입주권 |
|---|---|---|
| 생기는 곳 | 청약 당첨·분양 계약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권리 |
| 장기보유공제 | 없음 | 기존 주택 기간분은 가능 |
| 양도세율 |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 주택처럼 기본세율·중과 적용 가능 |
이 글은 청약·분양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다뤄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계산 구조가 다르니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분양권 양도세율: 70% 아니면 60%
분양권 세율은 외울 게 딱 두 개예요. 보유기간이 1년을 넘겼는지 아닌지만 보면 됩니다.
| 보유기간 |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1년 미만 | 70% | 약 77% |
| 1년 이상 | 60% | 약 66% |
일반 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이 줄지만, 분양권은 그런 공제가 아예 없어요. 10년을 들고 있어도 공제는 0원이고, 딱 1년을 넘기는 순간 세율만 70%에서 60%로 내려갑니다. 또 주택 중과처럼 조정대상지역인지 따지지도 않아요. 지역과 무관하게 위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숫자로 보는 실제 계산 (프리미엄 2억)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오니 숫자로 볼게요. 분양가 6억에 취득한 분양권을 프리미엄 2억을 받고 8억에 파는 경우예요. (필요경비는 편의상 0으로 가정)
| 항목 |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
|---|---|---|
| 양도차익 | 8억 − 6억 = 2억 | 2억 |
| 기본공제 | − 250만원 | − 250만원 |
| 과세표준 | 1억 9,750만원 | 1억 9,750만원 |
| 산출세액 | × 70% = 1억 3,825만원 | × 60% = 1억 1,850만원 |
| 지방소득세 (10%) | 약 1,383만원 | 약 1,185만원 |
| 총 세금 | 약 1억 5,208만원 | 약 1억 3,035만원 |
같은 분양권인데 1년을 넘기느냐 아니냐로 세금이 약 2,170만원 차이가 나요. 프리미엄이 클수록 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분양권에서 세금을 아끼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1년 보유를 채우는 것이에요.
양도세 세율 구조 전체가 궁금하면 → 양도소득세 세율 한눈에
직접 계산 순서가 궁금하면 → 양도소득세 계산기 & 직접 계산 5단계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분양권을 팔 때 내 세금만 문제가 아니에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을 팔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살고 있는 집 1채가 있는데 분양권을 하나 더 갖고 있다면, 세법상 2주택자로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살던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막히거나, 경우에 따라 중과 판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아직 집도 아닌데'라고 생각하다 비과세를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분양권 때문에 2주택이 됐다면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기한 3년
주택 수 세는 법이 헷갈리면 →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5가지 길
관련해서 집 팔 때 양도소득세 완전정복 가이드와 양도소득세 세율 한눈에 편도 함께 보면 좋아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분양권)·제104조(세율), 제89조(비과세) · 2026년 7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 양도세율은 몇 %인가요?
보유기간에 따라 단일세율이에요.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어 실질적으로 각각 약 77%, 66% 수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2026.7 기준)
분양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요?
받지 못해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건물 등에만 적용되고 분양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오래 보유해도 공제가 늘지 않고, 1년을 넘기면 세율만 70%에서 60%로 낮아져요.
분양권이 있으면 다른 집 팔 때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1주택자가 분양권을 더 가지면 기존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막힐 수 있어요.
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분양가와 지금까지 낸 계약금·중도금 등)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양도차익이에요. 대개 프리미엄이 곧 양도차익이 됩니다. 여기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70% 또는 60%를 곱해요.
양도세 완전정복 시리즈 전체 · 13편
- EP.00 · 양도소득세 완전정복
- EP.01 · 1세대 1주택 비과세
- EP.02 · 다주택 양도세 중과
- EP.03 · 조정대상지역 최신
- EP.04 · 양도세 세율
- EP.05 · 양도세 신고 방법
- EP.06 · 일시적 2주택
- EP.07 · 장기보유특별공제
- EP.08 · 상속·증여 양도세
- EP.09 · 양도세 계산기
- EP.10 · 1가구 2주택
- EP.11 · 홈택스 계산기 사용법
- EP.12 · 양도세 필요경비
출처 및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94(양도소득의 범위·분양권)·§104(세율)·§89(비과세): https://www.law.go.kr
· 국세청 — 분양권 양도소득세 안내 / 홈택스 모의계산: https://www.nts.go.kr · https://hometax.go.kr
본 글은 위 공신력 있는 자료를 근거로 2026년 7월 기준 작성했어요.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세꼼은 최신 세법을 반영해 계산해 드려요.
